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9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 명규 격수 수 료품 명규 격수 수 료
1. 냉장고가. 500ℓ 이상12,00011. 피아노가. 그랜드15,000
1. 냉장고나. 300ℓ 이상11,00011. 피아노나. 어프라이드10,000
1. 냉장고다. 300ℓ 미만9,00012. 쌀통모든 규격4,000
2. 텔레비젼가. 42인치 이상10,00013. 문짝가. 1m×1m이상4,000
2. 텔레비젼나. 12인치 이상8,00013. 문짝나. 1m×1m미만2,000
3. 세탁기모든 규격9,00014. 오락기기가.대형(1.5m이상)6,000
4. 에어컨가. 264㎡형 이상12,00014. 오락기기나.소형(1.5m미만)4,000
4. 에어컨나. 66㎡형 이상10,00015. 캐비넷가. 대형4,000
4. 에어컨다. 66㎡형 미만8,00015. 캐비넷나. 소형2,000
5. 가스오븐 렌지가. 높이 1m 이상9,00016. 수족관가. 대형(업소용)10,000
5. 가스오븐 렌지나. 높이 1m 미만7,00016. 수족관나. 소형(가정용)5,000
6. 탈수기모든 규격7,00017. 매트리스가. 2인용이상5,000
7. 장롱가. 120㎝장 1쪽15,00017. 매트리스나. 1인용3,000
7. 장롱나. 90㎝장 1쪽10,00018. 마네킹모든 규격3,000
8. 소파가. 4인용 이상8,00019. 세면기모든 규격2,000
8. 소파나. 3인용5,00020. 변기모든 규격3,000
8. 소파다. 1인용2,00021. 욕조모든 규격4,000
9. 책상가. 양수, 대형5,00022. 간판가. 3m이상8,000
9. 책상나. 편수, 소형4,00022. 간판나. 3m미만4,000
10. 식탁가. 6인용 이상7,00023. 칸막이판넬모든 규격2,000
10. 식탁나. 6인용 미만6,00024. 자판기모든 규격8,000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25. 금고가. 대형(1m이상)15,00043. 온풍기가. 대형10,000
25. 금고나. 소형(1m미만)10,00043. 온풍기나. 소형7,000
26. 컴퓨터가. 모니터3,00044. 팬히터모든 규격3,000
26. 컴퓨터나. 본체2.00045. 난로가. 대형4,000
27. 복사기모든 규격4,00045. 난로나. 소형2,000
28. 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46. 침대가. 2인용5,000
29. 전축 (오디오)가. 대형8,00046. 침대나. 1인용3,000
29. 전축 (오디오)나. 중형5,00047. 화장대모든규격3,000
29. 전축 (오디오)다. 소형3,00048. 진열장가. 5단이상5,000
30. 비디오모든 규격2,00048. 진열장나. 5단미만3,000
31. 진공청소기모든 규격2,00049. 찬장가. 1m이상5,000
32. 밥통모든 규격2,00049. 찬장나. 1m미만3,000
33. 선풍기모든 규격2,00050. 문갑모든규격3,000
34. 재봉틀모든 규격3,00051. 신발장모든규격2,000
35. 유모차모든 규격2,00052. 의자가. 대형3,000
36. 보행기모든 규격2,00052. 의자나. 중형2,000
37. 벽시계가. 대형(1m이상)2,00052. 의자다. 소형1,000
37. 벽시계가. 대형(1m이상)2,00053. 싱크대가. 식기․조리대4,000
37. 벽시계나. 소형(1m미만)1,00053. 싱크대가. 식기․조리대4,000
37. 벽시계나. 소형(1m미만)1,00053. 싱크대나. 식기대2,000
38. 물탱크 (FRP)가. 2톤 이상15,00053. 싱크대나. 식기대2,000
38. 물탱크 (FRP)가. 2톤 이상15,00053. 싱크대다. 조리대2,000
38. 물탱크 (FRP)나. 2톤 이하10,00053. 싱크대다. 조리대2,000
39. 서랍장가. 5단이상`5,00053. 싱크대다. 조리대2,000
39. 서랍장가. 5단이상`5,00054. 정수기가. 스탠드5,000
39. 서랍장나. 5단미만3,00054. 정수기가. 스탠드5,000
39. 서랍장나. 5단미만3,00054. 정수기나. 탁상용3,000
4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5,00055. PP마대가. 20kg 마대용1,000
4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5,00055. PP마대나. 50kg 마대용2,000
41. 전자레인지모든 규격5,00055. PP마대나. 50kg 마대용2,000
41. 전자레인지모든 규격5,00056. 폐소화기 (분말)가. 소형(3.3kg이하)3,000
42. 보일러통가. 대형8,00056. 폐소화기 (분말)나. 중형(3.4~10kg이하)4,000
42. 보일러통나. 대형5,00056. 폐소화기 (분말)나. 중형(3.4~10kg이하)4,000
42. 보일러통나. 대형5,00057.전기장판 (온수매트)가. 2인용 이상5,000
42. 보일러통다. 소형3,00057.전기장판 (온수매트)가. 2인용 이상5,000
42. 보일러통다. 소형3,00057.전기장판 (온수매트)나. 1인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2조제4호 관련)
 (단위 : 원)

 (주)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2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가.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다.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 하여 비닐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1. 종이류라.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1. 종이류마.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2. 캔 류가.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2. 캔 류나.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음료수병, 기타 잡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새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 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 라 스틱류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5. 플 라 스틱류나. 우유병, 요쿠르트병 등 병 모양의 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5. 플 라 스틱류다. 폐스티로폼, 농ㆍ수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단,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5. 플 라 스틱류라. 그 밖에 받침용 용기ㆍ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재활용가능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배출
6. 의류 및 원단류면섬유류, 기타의류, 식물성섬유(면,마 등), 동물성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7. 영농폐 기물류농약용기, 농촌 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떵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8. 기타류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삼푸용기, 헤어 젤용기 등, 화장품용기, 1회용 비닐봉투, 비닐포장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용기 내부에 금속제 스프링 및 볼 등을 분리한 후 배출 ○ 1회용 비닐봉투 등 각종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9.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9.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전자제품내 리튬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10. 자동차 부품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11.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소켓에서 따로 분리하여 분리배출 전용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9조 관련)

※ 비고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

읍 면도서명면 적 (㎢)읍 면도서명면 적 (㎢)
금 일신 도1.27군 외사후도0.68
금 일신 도1.27군 외고마도1.26
금 일충 도2.15군 외고마도1.26
금 일충 도2.15군 외토 도0.11
금 일황제도0.21군 외토 도0.11
금 일황제도0.21군 외흑일도1.92
금 일우 도0.07군 외흑일도1.92
금 일우 도0.07군 외백일도1.01
금 일다랑도0.37군 외백일도1.01
금 일다랑도0.37군 외서화도0.11
금 일섭 도0.38군 외서화도0.11
금 일섭 도0.38군 외동화도0.39
금 일장 도0.98신 지모황도0.13
금 일원 도0.37고 금초완도0.41
노 화노록도0.38고 금넙 도0.13
노 화마삭도0.16청 산대모도4.15
노 화마삭도0.16청 산소모도0.36
노 화장사도0.28청 산소모도0.36
노 화장사도0.28청 산장 도0.13
노 화구룡도0.04청 산장 도0.13
노 화구룡도0.04청 산여서도3.96
노 화마안도0.09소 안당사도1.40
노 화후장구도0.11소 안횡간도3.26
노 화장구도0.17소 안구 도0.27
노 화대제원도0.08금 당비견도0.68
노 화대제원도0.08금 당화 도0.10
노 화죽굴도0.21금 당화 도0.10
노 화죽굴도0.21금 당허우도0.12
노 화서넙도1.03보 길예작도0.29
노 화어룡도0.36생 일덕우도0.75
노 화소장구도0.01계4230.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제7조 관련)

별표 4

구 분봉투용량규 격두 께묶는 끈 폭(㎝)묶는 끈 길이(㎝)
1. 일 반 용가. 10ℓ33×56.50.025712
1. 일 반 용나. 20ℓ42×69.50.030815
1. 일 반 용다. 30ℓ48×78.50.035917
1. 일 반 용라. 50ℓ56×91.50.0401219
1. 일 반 용마. 75ℓ65×103.50.0451421
2. 음식물용가. 3ℓ22×39.50.02559
2. 음식물용나. 5ℓ26×46.50.025610
2. 음식물용다. 10ℓ33×56.50.030712
2. 음식물용라. 20ℓ42×69.50.035815
2. 음식물용마. 50ℓ56×91.50.0401219
3. 재 사 용가. 5ℓ32×41.50.025610
3. 재 사 용나. 10ℓ36×53.50.025712
3. 재 사 용다. 20ℓ45×65.30.030815
3. 재 사 용라. 30ℓ58×70.50.035917
4. 공 공 용가. 20ℓ42×69.50.035815
4. 공 공 용나. 50ℓ56×91.50.03012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제11조 관련)

별표 5

구 분산 정 방 법
1. 5십만매(기준) 미만 계약매수◦ 용량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15/1,000×용량별 계약매수 +동판제작비
2. 5십만매(기준) 이상 계약매수◦ 용량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15/1,000×용량별 계약매수 - 할인액 + 동판제작비
3. 할인료율◦ 5십만매 이상 ~ 1백만매 미만 : 산출금액의 3/100 ◦ 1백만매 이상 ~ 3백만매 미만 : 산출금액의 5/100 ◦ 3백만매 이상 : 산출금액의 1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광고 수수료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7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칩 판매소 표지판
(제15조제2항 관련)
1. 종량제 봉투
2. 음식물류 폐기물 칩
3.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부 과 대 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 고
부 과 대 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처리비비 고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톤당66,00046,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제22조제1항 관련)

 ※ 배출자가 직접 쓰레기처리장까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리비만 적용한다.

별표 9

부 과 대 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 고
부 과 대 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처리비비 고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톤당136,00046,0009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폐미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0

봉투용량판매가격(원)봉투지정판매업소 판매이익금(원)
가. 3ℓ473
나. 5ℓ755
다. 10ℓ15010
라. 20ℓ27020
마. 50ℓ67050
바. 75ℓ1,14080
사. 1,000원(대형폐기물 스티커)92080
아. 2,000원(대형폐기물 스티커)1,850150
자. 5,000원(대형폐기물 스티커)4,6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이익금(제22조제3항 관련)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주: 1.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ㆍ운반비용과 침출수리시설ㆍ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도는 기존자립도ㆍ물가에 미치는 영향ㆍ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별표 11

11㎝11㎝
11㎝11㎝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폐기물 부착용) 수수료 원 (₩ 원)
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14㎝14㎝
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배출자 : 연락처 : 배출일 : 년 월 일14㎝14㎝
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완 도 군 수직인14㎝14㎝
일련번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일금 원정(₩ )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일금 원정(₩ )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일금 원정(₩ )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일금 원정(₩ ) 완 도 군 수직인일련번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일금 원정(₩ ) 완 도 군 수직인‣ 처리수수료 뒷면 참조 ‣ 스티커에 배출자의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처리수수료 뒷면 참조 ‣ 스티커에 배출자의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처리수수료 뒷면 참조 ‣ 스티커에 배출자의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처리수수료 뒷면 참조 ‣ 스티커에 배출자의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처리수수료 뒷면 참조 ‣ 스티커에 배출자의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종별금액(원)색상
11,000파랑색
22,000주황색
35,000초록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12조제6항 관련)

※ 제작종별 구분

별표 12

위반행위과태료금액포상금 지급액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1.5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6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6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15
5.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제26조 관련)
 (단위: 만원)

※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한다.

별표 13

11㎝
11㎝
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
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14㎝14㎝
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 오신분이 사용함을 확인함. ※확인증을 종량제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별표 14

〔별표 14〕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제10조 관련)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가급적 제거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폭발 및 인화성을 알리는 표시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15

〔별표 15〕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의2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나) 부지부족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가 소재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하고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요 계약내용) 지자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임시보관장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장으로 지정한다. 임시보관장 운영업체는 반입․반출량을 매월 지자체로 보고하고,
 환경보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여된 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다)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아래 나 항에 명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라) 관할 구역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없거나 공공 선별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각 기초자치단체간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음
 마)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경우 임시보관장소에서 반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및 해지요건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칸막이를 설치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내에 중량계근대를 설치하여 반입․반출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소음,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덮개와 벽체를 밀폐식으로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방진벽 재질은 천막 보다 견고한 H빔 철근골조로 된 철판이나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함
 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바닥포장을 하고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저류조 등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바) 2항 가), 나), 다), 라), 마)호, 3항 다)호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운영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함
 ①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는 매립지 반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연차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목표량, 시기)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의 감축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계약서에 계획 대비 매립량 감축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매립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다)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는 반입물량, 재활용·매립·소각 반출물량, 최종처리업체 인계인수사항 등을 기록한 내용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한 지자체와 임시보관장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매월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함
 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상태 및 능력을 직접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지(상가, 주택가, 아파트 등)에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주민, 인테리어업체 등에 사전 홍보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선별․처리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제9조의 2하에 따름

별표 16

계약 자발주처◌◌ 아파트◌◌ 아파트
계약 자계 약 상대자◌◌◌◌ (법인/상호명)◌◌◌◌ (법인/상호명)
계 약 내 용용역명재활용품 수거 용역재활용품 수거 용역
계 약 내 용수거금액 산 정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계 약 내 용총계약금 액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 내 용계 약 보증금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 약 내 용계 약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기재 - 단위는 kg/분기별 단위로 작성(단, 형광등은 개/분기별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기타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수거량(5)분리배출/수거량(5)( )( )
종 류세 부 품 목계계담당자
소형가전제품 (20)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kg/분기)(kg/분기)담당자 e-mail
전자제품 (18)텔레비젼
전자제품 (18)냉장고
전자제품 (18)세탁기(가정용)
전자제품 (18)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전자제품 (18)자동판매기
전자제품 (18)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전자제품 (18)프린터
전자제품 (18)복사기
전자제품 (18)팩시밀리
전자제품 (18)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자제품 (18)전기오븐
전자제품 (18)전자레인지
전자제품 (18)음식물처리기
전자제품 (18)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자제품 (18)전기비데
전자제품 (18)공기청정기
전자제품 (18)전기히터
전자제품 (18)오디오(휴대용 제외)
전자제품 (18)전기밥솥
전자제품 (18)연수기
전자제품 (18)가습기
전자제품 (18)전기다리미
전자제품 (18)선풍기(환풍기제외)
전자제품 (18)믹서(주서 포함)
전자제품 (18)청소기
전자제품 (18)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전자제품 (18)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19)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형 광 등(19)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개/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제9조의5 관련)

2. 세부 품목별 분리배출/수거량(분기별)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배출/수거량
(단위: kg/분기)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kg/분기)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kg/분기)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발주처/수거업체명 기재(○○아파트관리사무소/○○환경 등)
 (2) 발주처/수거업체 담당자 연락처
 (3) 발주처/수거업체 주소
2. 분리수거량(분기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5)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량,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6)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7)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8)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9)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0) “(9)~(12)”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1)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2)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3)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4)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15)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15)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17)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18)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9)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분기별을 사용)
 (20)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별표 17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비 고
100304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대행실적 평가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Ⅰ. 평가 분야별 배점

※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Ⅱ. 분야별 평가방법
  주민만족도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 설문내용 : 바른 수거 여부(전량수거, 정시 수거, 밀폐수거, 성실 수거, 청결수거), 생활환경 보전 노력(소음억제, 악취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서비스 질(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등) 종합만족도
  현장평가 : 주민만족도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현장평가단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를 무작위 선정 평가 및 대행자 방문 평가
  서류평가 :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및 해당부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별표 18

등급평가점수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고
탁월90점 이상다음 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만점의 5퍼센트)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다음 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만점의 3퍼센트)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영업정지 1개월
부진50점 미만영업정지 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관련)

 1. 대행자가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 치 명 령 서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7일7일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위 치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없음없음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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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 명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5 일5 일5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위 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신 청 인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음없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5일5일
현소매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현소매인상 호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현소매인판매소 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 계 사 유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영업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완 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없음없음
※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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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일련번호 : 】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반입증(제22조제4항 관련)
 이 폐기물은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함.
 1. 차량번호 : 
 2. 배 출 자
 - 주 소 : 읍․면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
 3. 배출일자 : 20 . . .
 4. 수수료납부일 : 20 . . .
 5. 납부금액 : 원
 6. 배출확인 : ○○읍․면사무소 ○○○ (인)
완 도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계 량 증 명 서 (보관용)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보관용)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보관용)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제출용-1)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제출용-1)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제출용-1)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배출자용)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배출자용) 전표번호 :계 량 증 명 서 (배출자용) 전표번호 :
계량일자20 . . . 입고20 . . . 입고계량일자20 . . . 입고20 . . . 입고계량일자20 . . . 입고20 . . . 입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거 래 처거 래 처거 래 처
품 명품 명품 명
총 중 량00:00:00kg총 중 량00:00:00kg총 중 량00:00:00kg
공차중량00:00:00kg공차중량00:00:00kg공차중량00:00:00kg
실 중 량kgkg실 중 량kgkg실 중 량kgkg
금 액원원금 액원원금 액원원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완도군자원관리센터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Fax) Tel)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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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2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과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전지류, 형광등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등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 8. 14.)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8. 11. 23)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8.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 7. 20.)9.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처리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 7. 20.)10.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汚泥) 및 그 밖의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신설 2018. 11. 23)1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1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13.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1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의무관리대상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 8. 14.)15. “민간수거업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9. 8. 14.)

제3조(청결유지책무)

제3조(청결유지책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조치)

제4조(청결유지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 2018. 11. 23)

제6조(각종 집회·시위·행사 시 청결유지)

제6조(각종 집회·시위·행사 시 청결유지) 각종 집회ㆍ시위ㆍ행사 등을 주관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그 집회나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추진주체가 수거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삭제(2018. 11. 23)④ 삭제(2018. 11. 23)⑤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자는 수집ㆍ운반 여건 및 작업 역할에 따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및 절단방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제8조의2(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을 이 조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배출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5.]

제8조의3(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의3(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9.>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1. 6. 9.>② 대형폐기물은 배출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③ 재활용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④ 생활폐기물 중 타일조각, 깨진 유리, 콘크리트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들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려는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마대에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⑤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운반이 쉽도록 투명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8. 11. 23)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연탄재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⑦ 음식물류폐기물은「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⑨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읍ㆍ면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본조신설 2018. 11. 23)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 할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으로 처리 될 경우 적정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배출자가 져야 한다.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3. 폐기물 운반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②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그 밖의 폐기물 중 일반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9. 8. 14.)

제9조의3(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제9조의3(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본조신설 2018. 11. 23)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로 읍·면장이 운영한다.④ 군수는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ㆍ교육 강화 및 적정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4.)

제9조의4(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배출ㆍ처리 등)

제9조의4(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배출ㆍ처리 등) (본조신설 2019. 8. 14.)① 공동주택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군의 여건 등에 따라 민간수거업체 또는 군에 재활용품 수거를 요청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의 발생량, 처리상황2.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단속

제9조의5(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계약 등)

제9조의5(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 등)(본조신설 2019. 8. 14.)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며, 「분리수거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민간수거, 공공개입수거의 경우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내용, 발생ㆍ처리량, 수거체계 변경 등에 관하여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신고사항은 재활용품 발생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2. 민간수거업체 신고사항은 재활용품 수거ㆍ처리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③ 민간수거업체는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섞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ㆍ중재 역할을 하는 등 관할구역 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 배출 및 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 배출 및 관리)① 폐형광등은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깨어진 폐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개정 2018. 11. 23)③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하여야 하며, 폐농약 및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④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4에서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사용 봉투에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등)

제12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16. 7. 20.)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적합상태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⑥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취선을 넣어 인쇄하거나 불법제작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작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6. 7. 20.)⑦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EL766)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ㆍ구매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개정 2019. 8. 14.)

제12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2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본조신설 2018. 11. 23)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② 재사용 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6과 같다.③ 재사용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제작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같다.(개정 2019. 8. 14.)

제13조(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

제13조(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 광고는 공익광고로 하여 지역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공익광고 유치 등으로 종량제 봉투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표기 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광고면적은 쓰레기봉투 총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 도입)

제14조(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 도입)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도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할 것2. 봉투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3.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일 것(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제15조(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등 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③ 군수 또는 판매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한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군수는 골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재사용 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 등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백화점ㆍ대형마트 등),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슈퍼마켓(SSM) 등에 대하여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계산대 옆에 비치하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4.)⑦ 군수는 전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⑧ 제7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13에 따른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⑨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제16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

제16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판매소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7과 같은 판매소 지정표지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1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0.)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② 지정된 판매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자는 지정표지판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②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20.)③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군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19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9조(판매소의 지정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행실적 평가)

제20조의2(대행실적 평가)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방법은 별표 17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18에 따른 평가점수가 미흡 또는 부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 18에 따른 평가점수가 탁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9. 25.]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4. 5톤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 9와 같다.5.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③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7. 20.)④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8. 11. 23)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경감)

제24조(수수료의 경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선심성 무상제공사례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복지급은 제외한다.(개정 2019. 8. 1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고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신고포상금은 쓰레기불법투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중 신고자에게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을,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는 2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1.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량신고자 또는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포상금은 같은 달에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쓰레기불법투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시에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봉투,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⑤ 신고자가 공무원 또는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제2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제2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 11. 23)1. 동일한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적발된 경우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5.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6.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다만,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제27조(신고방법)

제27조(신고방법)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일시·장소·인적사항·차량번호·불법행위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보충자료 제시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칙)

제28조(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 8. 14.)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 8. 14.)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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