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신 청 인① 상 호(명 칭)
신 청 인② 성 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 영업 소재지⑤ 영업 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⑥ 기 술 인 력 확보 계획⑥ 기 술 인 력 확보 계획
⑦ 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⑦ 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허가시 제출됐던 자료 사본 포함)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허가시 제출됐던 자료 사본 포함)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허가시 제출됐던 자료 사본 포함)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허가시 제출됐던 자료 사본 포함)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허가시 제출됐던 자료 사본 포함)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① 상호(명칭)② 성 명 (대표자)② 성 명 (대표자)③ 생년월일
④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 영업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⑥ 대행업개요구 분구 분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⑥ 대행업개요구 역구 역장성군 전지역장성군 전지역장성군 전지역장성군 전지역
⑦ 장비 및 인력 보 유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 지정조건「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NO.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 20 년도 금 원 상기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자 : 년 월 일 장 성 군 수NO. 가축분뇨 처리비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금 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 년 월 일 장 성 군 수NO.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20 년도 금 원 상기 금액을 납부함을 확인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납부자 : 년 월 일 장 성 군 수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배 출 자주소배 출 자주소배 출 자주소
배 출 자성명(인)(인)(인)(인)배 출 자성명(인)(인)(인)(인)배 출 자성명(인)(인)(인)(인)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구 분구 분계계수거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수거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수거료처리비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
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
연월일반 입 회사명반 입 처반 입 처가축분뇨 종류가축분뇨 종류가축분뇨 종류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주 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수 거 일영수증번호수 거 자 내 역수 거 자 내 역수 거 량
수 거 일영수증번호주 소성 명수 거 량
일 계
누 계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4. 3. 28., 개정 2016. 2. 6.)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2조제2항 관련)
 “위탁자” 성 명 : 장성군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수탁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성군수를 “위탁자”라 하고 대행하는자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장성군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위탁자”가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수탁자”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장 성 군 수 (인)
 “수탁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4. 3. 28., 개정 2016. 2. 6.))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4. 3. 28)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가축분뇨처리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발행
 다. 사용승인권 제출 후 가축분뇨처리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4. 3. 28)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 × 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보고( 월분)
(규칙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이하 “수집·운반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지정서의 교부)

제3조(지정서의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별지 제3호〕의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 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즉시 수거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거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살포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 분뇨 처리비 납부서와〔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 집계하고,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가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공제한 예치금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0.12.24.>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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