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 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축종별 제한거리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축종별 제한거리: 200미터
축종별 제한거리닭, 오리, 메추리, 개닭, 오리, 메추리, 개: 700미터
축종별 제한거리닭, 오리, 메추리, 개닭, 오리, 메추리, 개: 700미터
축종별 제한거리돼지돼지: 1,000미터
돼지돼지: 1,000미터
돼지돼지: 1,000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제2조제5호 관련)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가. 주거밀집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 및 제40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다.「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부지
 라.「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부지 
 마.「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 경계
 사.「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부지
 자.「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야영장시설 부지
2. 상기 제한지역 외에 황룡강(장성호 여수토~황룡면 옥정리 광주경계) 제방 끝으로부터 가축사육 부지까지 축종에 관계 없이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농가부업용 5마리 미만의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와 20마리 미만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10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 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5.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①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지형도면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4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축종 변경)

제5조(축종 변경)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1.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2.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