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 장성군수 직인 ○ 민원사무전용 장성군수 직인 ○ 기타 공인문서 업 무 담 당 민원 업 무 담 당 해당 업 무 담 당
보건소○ 소장 직인 ○ 민원사무전용 소장 직인 ○ 기타 공인서무 업 무 담 당 ″ ″
농업기술 센 터○ 소장 직인 ○ 기타 공인서무 업 무 담 당 ″
문화시설 사 업 소○ 소장 직인 ○ 기타 공인서무 업 무 담 당 ″
환 경 사업소○ 소장 직인 ○ 기타 공인서무 업 무 담 당 ″
청렴문화 센 터○ 소장 직인 ○ 기타 공인서무 업 무 담 당 ″
읍 면○ 읍․면장 직인 ○ 읍․면장 전용 장성군수 직인 ○ 기타공인 ○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총 무 업 무 담 당 ″ ″ 민 원 업 무 담 당
장 성 군 (제4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경유)
제목공인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사전날인 승인신청공인사전날인 승인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장 성 군 (제4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경유)
제목인영인쇄사용 승인신청인영인쇄사용 승인신청인영인쇄사용 승인신청인영인쇄사용 승인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대표명
5. 공 인 명6. 제판규격원형( ) 축소( )
7. 사용예정 기 간8. 반납일시
9. 입 회 자 직․성명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무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결재결재결재년월일적요인수사용잔량
담당자담당실과소장년월일적요인수사용잔량
결 재결 재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제 목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정보통신담당담당자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제 목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4. 8. 12, 1994. 12. 29, 1995. 9. 21, 1996. 1. 30, 1997. 2. 26, 1998. 10. 2, 2000. 9. 20, 2013. 11. 20)
기관별 종류별 공인 관수자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붙임 : 견본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994. 12. 29, 2013. 11. 20)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3. 11. 20)
공인 사전 날인 수불부
(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4. 12. 29, 2013. 11. 20)
(제5조제1항 관련)
 1.5cm

 0.5cm 
 2.0cm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4. 12. 29, 2000. 9. 20, 2013. 11. 20)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한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4.12.29)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장성군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 13, 2022. 12. 23.)③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 )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④인쇄 또는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13, 2022. 12. 23.)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개정 1994.12.29, 2013. 11. 20)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12.29, 1997. 2.26,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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