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장성군 공인(직속기관·사업소의 장과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모형,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2.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특수공인”이란 민원업무,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갖춰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증명발급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특수공인의 사용범위)
제4조(특수공인의 사용범위)① 군수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과,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 3. 27.)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① 공인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③ 전자이미지공인과 일반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같아야 한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 다음에“인”또는“의인”자를 붙여서 새긴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 다음에“인”또는“의인”자를 붙여서 새긴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②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 등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인의 폐기)
제8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마멸, 파손,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공인의 재등록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폐기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② 폐기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영구히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1. 7. 13 2022.12.23.)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붙인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및 점검)
제11조(인영의 보존 및 점검)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인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
제12조(공인의 관수자)
제12조(공인의 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7조제3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은 총무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
제13조(관수방법)
제13조(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지정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안USB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1. 7. 13 2022.12.23.)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관수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