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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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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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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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5일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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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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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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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1.>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21.>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1.>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위해 보훈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2.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3. 보훈행사 시 지역 출신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제7조(단체 예산지원)

제7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의 권익신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 등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보훈복지)

제8조(보훈복지)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군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 등의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요양 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 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4.][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4.4.>]

제10조(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①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3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1. 7.13, 2023. 5. 3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신설 2020.11.1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신설 2020.11.13.>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 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③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4.4.][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4.4.>]

제11조(지급신청)

제11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 동거친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4.][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4.4.>]

제12조(지급결정 등)

제12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4.]

제13조(지급의 중지)

제13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4.]

제14조(변경신청)

제14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본조신설 2018.4.4.]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한 후에 지급된 경우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1.>[본조신설 2018.4.4.]

제16조(민간 참여조성)

제16조(민간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8.4.4.>]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8.4.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8.4.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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