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별지

법인(단체)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
위탁시설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단체)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연 장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연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신 청 인성 명 (단체ㆍ법인명)성 명 (단체ㆍ법인명)성 명 (단체ㆍ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담당자 (단체의 경우)성명성명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
시설이용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시설이용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
변경내용
변 경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 )시간
사 용 료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첨 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사용횟수금 액비 고
피 아 노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1대/회 사용50,000대/ 회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피 아 노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1대/회 사용30,000대/ 회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기 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회 사용30,000회
기 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 사용30,000회
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1회 사용10,000회유선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2,000원)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개/회 사용5,000개/ 회
조 명기본 조명기본 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1시간 사용30,000시간기본설치 된 무대 조명 이외에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 변경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사용후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조 명기본 조명기본 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1시간 사용20,000시간기본설치 된 무대 조명 이외에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 변경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사용후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조 명무 대 효 과스모그기기 (재료별도)스모그기기 (재료별도)스모그기기 (재료별도)1회 사용20,000회기본설치 된 무대 조명 이외에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 변경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사용후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조 명무 대 효 과스트로버스트로버스트로버1회 사용10,000회기본설치 된 무대 조명 이외에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 변경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사용후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조 명무 대 효 과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개/회 사용10,000개/ 회기본설치 된 무대 조명 이외에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 변경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사용후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조 명무 대 효 과핀 라이트핀 라이트핀 라이트1개/시간 사용10,000개/ 시간운영인력은 사용자부담
기타덧마루(합창단상)덧마루(합창단상)덧마루(합창단상)덧마루(합창단상)1회 사용20,000회무대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해야 하며, 사용 후 사용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기타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1회 사용35,000회무대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해야 하며, 사용 후 사용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기타보 면 대보 면 대보 면 대보 면 대1회 사용10,000회무대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해야 하며, 사용 후 사용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기타연습실연습실연습실대1회 사용20,000회
기타연습실연습실연습실소1회 사용10,000회
기타냉ㆍ 난방냉ㆍ 난방냉ㆍ 난방대공연장1시간사용100,000시간
기타냉ㆍ 난방냉ㆍ 난방냉ㆍ 난방소공연장1시간사용10,000시간
기타냉ㆍ 난방냉ㆍ 난방냉ㆍ 난방다목적실1시간사용4,000시간
기타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1회 사용20,000회
기타의상 등 기타의상 등 기타의상 등 기타의상 등 기타1회 사용취득가액의 5%회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신 청 인성 명 (단체ㆍ법인명)성 명 (단체ㆍ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담당자 (단체의 경우)성명전 화 번 호 (휴 대 폰)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전시명칭
전시기간
반 입 및 설 치 일철거일철거일
전시분야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한국화( ) 서양화( ) 문인화( ) 회화( ) 조각( ) 서예( ) 기타( )
전 시 작 품 수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작품(내역 : 별첨)
전시조건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준수사항을 수락함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목적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작품명규 격수량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 격수량성 명연령주 소현 직연락처비고
사 용 자성 명 (단체ㆍ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구 분공 연 명
구 분사 용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
구 분사용목적
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
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까지( )일 ( )시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년월일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공연일승인일자
신청인공연명
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추가 신청 상세내역
기본 시설기본 시설사용료
부대 설비부대 설비사용료
기타 (촬영,녹화등)기타 (촬영,녹화등)사용료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성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목적
행 사 명
사용내역시설명내 용내 용내 용
사용내역기본시설
사용내역부속시설
사용내역기 타
사용기간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시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시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시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시까지 ( )일 ( )시간
총 사용료계 원(기본시설 , 부속시설 )계 원(기본시설 , 부속시설 )계 원(기본시설 , 부속시설 )계 원(기본시설 , 부속시설 )
면제신청액
면제사유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e-maile-mail
시 설 명 허가내용시 설 명 허가내용
사 용 료 기납부액사 용 료 기납부액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
취소사유 (반환사유)취소사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금계좌입금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고담당자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비고담당자
구 분관 람 권관 람 권비 고
구 분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년 월 일
2. 반 출 :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ㆍ물품 목록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ㆍ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ㆍ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부대시설 사용계획서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1일 중 하나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6호서식]

허 가 조 건
1.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과 설비ㆍ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시에는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해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예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 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문예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와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8.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때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시 설 명 :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군수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한다.
□ 행 사 명 :
□ 위 탁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수 탁 자 : 장성군수
□ 위탁내역 
 ○ 매표기간: 
 ○ 위탁사항

□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의 %로 하며, 관람권 매표종료 즉시 정산한다. 
 
 년 월 일
 수탁자 장 성 군 수
 위탁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등)

제2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① 문예회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

제4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영의 기본방향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획서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설비의 원상복구)

제8조(설비의 원상복구)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 복구비 명세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제9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해당분야 기술직렬 공무원이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제11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60일부터 20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공연(전시ㆍ행사 등)계획서2. 다목적실 사용의 경우 사용신청서 및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3. 공연, 전시 프로그램 홍보물(포스터, 전단, 팜플릿, 관람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송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⑥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9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12조(휴일 근무 및 대체휴무)

제12조(휴일 근무 및 대체휴무)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군수는 필요인원에 대한 휴일 근무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 협의로 갈음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배상)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료 감경)

제15조(관람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의 종류와 공연 기획사에서 주관한 공연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른 공연 및 행사2.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6조(관람권의 검인)

제1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제1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1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의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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