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시 장 명구분등 급등 급구 역
황룡시장정기점포11, 2, 3, 4, 5, 6, 10, 11, 15, 16, 17, 21, 27, 28, 34, 35, 42, 43, 44, 51, 52, 53, 54, 55, 62, 63, 64, 65, 66, 67, 74, 75, 76, 77, 78, 79, 86, 87, 88, 89, 90, 91, 92
황룡시장정기점포27, 8, 9, 12, 13, 14, 18, 19, 20, 22, 23, 24, 25, 26, 29, 30, 31, 32, 33, 36, 37, 38, 39, 40, 41, 50, 61, 73, 85
황룡시장정기점포345, 46, 47, 48, 49, 56, 57, 58, 59, 60, 68, 69, 70, 71, 72, 80, 81, 82, 83, 84, 93, 94, 95, 96, 97
황룡시장정기노점11, 2, 3
사창시장정기점포11 ~ 34
사창시장정기점포2
사창시장정기점포3
사창시장정기노점11 ~ 30
사거리 시 장정기점포1(식당,특산물)49,50,51,52,53,54,55,56,57 (전통시장)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20,21,22,23,24,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
사거리 시 장정기점포225,26,27,28,45,46,47,48
사거리 시 장정기점포3
76655443321
8
9
10
11
12
13
14
15
16171718181919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
3029
시 장 장 옥241791출구시 장 본 관 (1층)
시 장 장 옥2518102시 장 본 관 (1층)
시 장 장 옥2619113출시 장 본 관 (1층)
시 장 장 옥2720124구시 장 본 관 (1층)
시 장 장 옥21135시 장 본 관 (1층)
21135시 장 본 관 (1층)
2822146시 장 본 관 (1층)
157시 장 본 관 (1층)
23168출구시 장 본 관 (1층)
23168출구시 장 본 관 (1층)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신고서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신고서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신고서
시 장 명
상호 및 호수
주 소
성 명
변 경 사 항(허가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등)(허가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또는 훼손 등)
변 경 내 용당 초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사 유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
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상 호판매상품
신 청 내 용영업장소사용면적㎡( 평)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구분점포,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신 청 액등 급
신 청 내 용신청사유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
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결정 통지서
○ 주소 : ○성명 : 귀하 ○ 감면(반환)액 :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장 성 군 수 귀 하
시장명상호 (호수)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시장명상호 (호수)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주소성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 사용 등급표(제2조 제2항 관련)

[별지 1]
황 룡 시 장

사 창 시 장
○ 옥 내

○ 옥외점포(오픈공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2. 6.)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시 장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점포와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3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②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제5조(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제5조(허가사항 변경신고 등)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승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회당 2개월로 하되, 1년 동안 6개월에 한한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장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