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9-19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마을상수도 안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9. 19>
마을상수도 안내판
1. 마을상수도 안내판
60㎝
45㎝
50㎝
120㎝

○ 재질 및 두께 : 10㎜ 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2.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정기점검일지

관 리 번 호장흥군 제 호장흥군 제 호장흥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마을상수도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 사 일검 사 일검 사 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일일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시설의 청소취 수 원
시설의 청소배 수 지
시설의 청소침 전 지
시설의 청소여 과 지
시설의 청소관로파손
오염원 제거취수원부근
오염원 제거배수지부근
관리자 및 책 임 자관 리 자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관리자 및 책 임 자책 임 자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 9. 19>
마을상수도 정기점검일지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

[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 수시점검대장

관 리 번 호장흥군 제 호장흥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마을상수도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조 치 결 과
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
관리자 및 책 임 자관 리 자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마을책임자 성명
관리자 및 책 임 자책 임 자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읍면책임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9. 19>
마을상수도 수시점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1인2. 부윈원장 1인3. 위원 5인이상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의거 관계자에게 위임받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19>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소독실시 등 운영관리와 조례 제9조제3항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 7. 31〉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할 사항5. 기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②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삭제 2000. 7. 31〉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관리인은 사용자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소독실시등 기타 시설관리를 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②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등)

제12조(서류의 비치 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5.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②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관리자는 위원장과 관리인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