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1인2. 부윈원장 1인3. 위원 5인이상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의거 관계자에게 위임받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19>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소독실시 등 운영관리와 조례 제9조제3항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 7. 31〉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할 사항5. 기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②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삭제 2000. 7. 31〉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관리인은 사용자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소독실시등 기타 시설관리를 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②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등)
제12조(서류의 비치 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5.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②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관리자는 위원장과 관리인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