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관 이용자 기록부 및 사용료 징수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대관에 관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주소
신 청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사용시설시설명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 )
사용시설사용시설구분연습연습본공연본공연비고
사용시설사용시설오 전 오 후 야 간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사용기간사용기간◦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습 : ( 회 연습)
입장료입장료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
입장권발매입장권발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
비고비고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흥군수 (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 경 내 용사 용 일 시
변 경 내 용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부 속 시 설
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취 소 전취 소 전취 소 후취 소 후
변 경 내 용사 용 일 시
변 경 내 용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부 속 시 설
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직연락처비 고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허 가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일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료 납 부 방 법
사 용 료 ( 계 )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신규, 변경)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신 청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신 청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일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일간)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신 청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일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불 허 사 유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불허합니다. . . . 장 흥 군 수 (인)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 량금 액미판매수 량금 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람권 검인인형
 규격 : 가로 3㎝ × 세로 3㎝
검 인 필
. . .
장흥문화예술회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9.>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17.>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7.>
문화예술회관 사용취소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이 회관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 등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위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됨.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불허서

[별지 제8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사용목적 :
2. 사용시설 :
3. 사용기간 :
4. 감면종류 : 전액감면 ( ), 반액감면( )
5. 감면사유 :
 
 장흥군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1. 공연단체명 :
2. 공 연 기 간 :
3. 검 인 매 수 :
4. 검 인 내 역 :
※ 예매장소 : 
 
 장흥군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검 인 부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정산내역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 공연(행사)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징수내역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단체명) : 
허가자 검표담당자 직명 : 성명: 
 분임징수관 직명 :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매 표 위 탁 서
1. 공 연 제 명 :
2. 공 연 기 간 :
3. 매 표 기 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5. 17., 2024. 8. 19.>
문화예술회관 단체사무실 임대허가(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소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
◦ 생 년 월 일 
2. 임대목적 및 내용 :
3. 임대기간 :
4. 임대조건 :
 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의 단체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장흥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용을 신청(연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성 명(대표자)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8. 19.>
문화예술회관 단체사무실 임대사용허가증
1. 주소 또는 단체명
2. 성명 또는 대표자
3. 임대시설
4. 임대목적 및 사유
5. 부대조건
6. 임대기간
 ◦ 연장임대기간
7. 임대사용료
 장흥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면 부관을 부하여 허가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인)
(허 가 증 이 면 기 재)
1. 임대자는 임대권을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2. 임대 사용자가 계속 임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임대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임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임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임대 사용자는 전 각항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취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④ 제1항에 따라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1. 행사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이나 공연신고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4호서식)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및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관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2항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관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군수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자르는 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장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25>④ 군수는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 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매표위탁서(별지 제1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9조(단체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등)

제9조(단체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등) <개정 2024. 8. 19.>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 임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8. 6. 25>③ 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은 다음 표에 따르되, 이외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따로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내에 납입 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전기요금 등 기 구 수량 × 개당소비전력(월) × 전력표준단가 1일 8시간(25일 기준)사무기기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 × 전력표준단가-------------------------------------------------------------------------------------------냉 · 난 방 기: 팬코일경유 소모량 × 경유시가(1ℓ당) ×팬코일 갯수:1일 8시간(월소모량 210ℓ)-------------------------------------------------------------------------------------------전 화 요 금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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