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8 시행 2023-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장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장흥군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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