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액비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9>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장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대표자가 장흥군민 아닌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제8조(유상공급)
제8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공급량의 부족으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