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5만 원 유 통 관 련 업 자3만 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5만 원 유 통 관 련 업 자3만 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4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접 수 일 시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 명 또 는 업 소 명주 소 또 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
신 고 일년 월 시 분년 월 시 분년 월 시 분
신 고 기 관
신 고 사 항성 명 또 는 업 소 명
피 신 고 인주 소 또 는 위 치
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2023. 7. 13.>2.“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25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6. 2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개정 2018. 6. 25>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8. 6. 2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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