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1. 도시의 개발사업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사업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가) 통합특별시장이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사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선로길이가5㎞ 이상 10㎞ 미만인 것「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나.「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라.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도로의 건설사업「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도로의 건설사업2)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
5.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가)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나.「궤도운송법」 제2조제5에 따른 삭도사업의 길이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6. 하천의 이용및 개발사업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1)「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가)「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8. 산지의 개발사업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8. 산지의 개발사업2)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8. 산지의 개발사업2)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8. 산지의 개발사업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노선의 총길이가 4㎞ 이상 8㎞ 미만인 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경륜․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이거나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가) 통합특별시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 미만인 것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기본설계의 확정 전
12.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1만㎡ 이상 2만㎡ 미만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2만5천㎡ 이상 5만㎡ 미만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다른 하천점용허가 전
12.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13. 항만의 건설「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13. 항만의 건설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13. 항만의 건설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항만의 건설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제4조제2항 관련)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항목

[별표 2]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항목(제6조 관련)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항목
1.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가. 사업개요
 나. 지역개황
 다. 자연생태환경
 라. 생활환경
 마. 사회‧경제환경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나. 대기질, 악취
 다.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대상사업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가. 별표1 제1호 가목 ~ 나목, 라목 ~ 차목의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 도시의 개발사업나. 별표1 제1호 다목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등 도시개발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가. 별표1 제2호 가목 ~ 바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가. 별표1 제3호 가목의 전기설비설치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에너지 개발사업나. 별표1 제3호 나~라목의 에너지 개발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4. 도로의 건설사업가. 별표1 제4호의 도로 건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5.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가. 별표1 제5호 가목, 나목의 도시철도, 삭도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가. 별표1 제6호의 하천공사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7.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별표1 제7호 가목의 관광공사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7.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나. 별표1 제7호 나목~라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다. 별표 제7호 마목의 공원시설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8. 산지의 개발사업가. 별표1 제8호 가목, 나목의 산지 개발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9.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가. 별표1 제9호 가목, 마목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9. 체육시설의 설치사업나. 별표1 제9호 나목~라목의 체육시설 설치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별표1 제10호 가목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별표1 제10호 나목의 분뇨․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가. 별표1 제11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12.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가. 별표1 제12호 가목, 나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3. 항만의 건설가. 별표1 제13호 가목, 나목, 라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3. 항만의 건설나. 별표1 제13호 다목의 준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비고
 1.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에 따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규정 및 부과기준

부과대상근거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부과대상근거1차2차3차 이상
가. 제4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제24조제1항제1호5007001,000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2호5007001,000
다.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3호5007001,000
라.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4호5007001,000
마.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5호5007001,000
바.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6호5007001,000
사.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제24조제1항제7호5007001,000
아.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1항제8호5007001,000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2항제1호300400500
차.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2항제2호300400500
카.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제24조제2항제3호300400500
타.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제24조제2항제4호300400500
파.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제1호100150200
하.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제2호100150200
거.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제3호100150200
너.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제4호100150200
더.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제5호10015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규정 및 부과기준(제24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주) ‘법’은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의미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2. “협의 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①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3.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4. 그 밖에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세부항목)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세부항목)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영향평가등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① 특별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는 법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평가서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작성방법, 협의 요청 시기, 제출방법은 법 제27조 및 제44조를 준용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방법, 제출방법은 영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제9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서 작성 방법의 적정 여부,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3. 특별법 제176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ㆍ평가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별도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위원회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ㆍ감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75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자연경관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법 제175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제5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5. 경관영향 저감방안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⑦ 그 밖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특별시장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를 준용한다.⑦ 통합특별시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20조(사후환경영향조사)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특별시장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고,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21조(비밀준수)

제2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8.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②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4.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③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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