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직명본청통합특별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본부․국장---
징수관▪ 세입업무담당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관) (소방안전본부는 부본부장 포함) ▪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국(부)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과장 ▪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관)-
재무관▪ 회계업무담당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소방안전본부는 부본부장 포함) ▪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국(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업무담당관 (그외 각 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관)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소방안전본부 회계업무담당과장▪ 관서의 장, ▪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 관리관▪ 세입업무담당실·본부․국장---
채권관리관▪ 각 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소방안전본부는 부본부장 포함) ▪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국(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 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부채관리관▪ 각 실·과장▪ 예산업무담당관▪ 관서의 장 ▪ 부소장 ▪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국(부)장 소방안전본부 회계업무담당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 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및 주사 (단, 소방안전본부 경리업무팀장 소방령)-
수입금 출납원▪ (청사별)세입업무담당 ▪ 각 실·과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및 주사 ▪ 세외수입업무담당 및 주사 (담당사무관이 없는 부서는 과장이 지정한 사람)▪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및 주사) ▪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 및 주사)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자)▪ 각 담당관 서무업무담당 ▪ 주무 전문위원실 지출 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 통합지출관: 회계책임관 소재 청사의 회계업무담당과장 /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청사별 업무담당과장 혹은 담당(자)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1. 소방안전본부 2. 농업기술원 3. 전남인재개발원 4. 광주인재교육원 5. 광주보건환경연구원 6. 전남보건환경연구원 7. 농업기술센터 8. 소방학교 9. 전남권역 소방서 10. 광주권역 소방서 11. 전남119특수대응단 12. 광주119특수대응단 13.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14. 동부지역본부 15. 상수도사업본부 16. 상수도용연정수사업소 17. 상수도수질연구소 18. 상수도덕남정수사업소 19. 상수도동북수도사업소 20. 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21. 해양수산과학원 22. 종합건설본부 23. 도시철도건설본부24. 동물위생시험소 25. 도로관리사업소 26. 광주도서관 27. 전남도서관 28. 광주미술관 29. 전남미술관 30. 예술의전당 31. 산림연구원 32. 수목원·정원사업소 33. 역사민속박물관 34.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7. 혁신도시지원단 38. 대외협력본부 39. 5·18기념문화센터 40.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1. 우치공원관리사무소 42. 김치타운관리사무소 43. 도시공원관리사무소 44.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45. 남도의병역사박물관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 및 한도액 구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과장팀장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0억원 초과3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2. 물품 제조ㆍ구매5억원 초과3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1억원 초과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1억원 초과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000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10억원 초과3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 경비에 준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업무 재정합의 대상경비 및 한도액 구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경우에는 1억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통합특별시의회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본부ㆍ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 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억 원 이하인 집행2. 실ㆍ본부ㆍ국장: 추정금액이 30억 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집행,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통합특별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실ㆍ본부ㆍ부ㆍ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관서 중 소방안전본부는 제4항에 따른다.1. 실ㆍ본부ㆍ부ㆍ국장: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 원 이하의 집행2. 과장: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본부ㆍ부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부본부장ㆍ과장(관)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부본부장: 추정금액이 30억 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집행,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2. 과장(관): 추정금액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담당 실ㆍ본부ㆍ국장 또는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②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이용한 300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기타 전자상거래 등 포함) 및 용역 거래의 경우,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일반지출결의서)을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훈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본청: 실ㆍ본부ㆍ국장2. 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3. 제1관서: 관서의 장(소방안전본부는 부본부장 포함)4. 제3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제12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통합특별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재정보증금액)

제13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5천만 원 이상2. 그 밖의 회계관직 : 3천만 원 이상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14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2조제1항의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6조(보험료 지출)

제16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변상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재정사항 공포)

제18조(재정사항 공포) 통합특별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직무권한 예외 적용)

제19조(직무권한 예외 적용)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지정에 따른 제1관서에 속하는 소방안전본부는 제2조제5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권한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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