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 제3호

축종두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5두 이상
오리, 닭30수 이상
사육규모돼 지 : 1,0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돼 지 : 1,000㎡ 이상 (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이상
이격거리500m2,000m
사육규모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젖소, 말 : 900㎡ 이상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이상) 개 : 300㎡ 이상(20두 이상)
이격거리200m500m
사육규모소 : 900㎡ 미만 양 : 500㎡ 미만 사슴 : 1,000㎡ 미만소 : 900㎡ 이상 양 : 500㎡ 이상 사슴 : 1,000㎡ 이상
이격거리100m200m
축종악취저감시설 설치기준비고
소 (젖소, 말 포함)-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이여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여야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 처리서설(액비저장조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 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 리트이어야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에는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에는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에는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 6. 11.>
 가축 사육 두수 (제2조제2호 관련)

※어미에 보호되는 새끼는 미포함
[별표 2]<개정 2019. 9. 2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 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나. 젖소, 말, 개

 다. 소, 양, 사슴

 비고)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축종에 대하여 새로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한다.
[별표 3]
악취저감시설 설치기준(제5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폐가,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하며 폐가는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등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8. 8. 1.>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미만 사업장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06. 11.>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개정 2013. 12. 31.>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3. 12. 3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개정 2019. 9. 25.>6.「지하수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7. 축사부지 경계와 직선거리 100m 반경 내에 인가가 있는 지역8.「도로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군도 이상,「하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이상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9.「수도법」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취수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11.「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1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신설 2016. 3. 30.>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자는 축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제3조의1(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제3조의1(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본조 신설, 2020. 6. 10.]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내 재·개축)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경우 재·개축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등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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