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근로자의 날(5월 1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1. 평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일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진도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한 경우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사고·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