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ㆍ 임시관서
관 직 명본 청군의회보건소·사업소 등읍·면기타관서 ㆍ 임시관서
회계책임관기획홍보실장----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 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 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서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실·과·소장, 읍·면장실·과·소장, 읍·면장실·과·소장, 읍·면장
공사, 토지매입용역・물품 (제조,구매)기타공사, 토지매입용역・물품 (제조,구매)기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추정금액 1억원 이하1억원 이하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담당관·과·소장 전결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과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진도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 합의대상 금액기준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를 합한 금액)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 관서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④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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