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읍 면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 (담당부서)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실과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 년 이 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 자/ 원 금)잔 액 (이 자/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 자/ 원 금)잔 액 (이 자/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 목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징수액결손액미납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역)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역)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 군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현재 ○ ○ 군의 업무을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서식)
직급별 정 ․ 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 과 및 담당부서별 사무분장은 함평군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서식)
관인 ․ 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물품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 ․ 채무조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조서(債務調書) 기채등(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현계(부과 ․ 징수 ․ 결손 ․ 미수납 내역) (단위 : 원)

 ※ 주 1)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별도 적시
 2) 체납액 인계인수시 징수부상의 미수납액과 체납액 정리부상의 개인별 미수납액 상호확인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026. 7. 15.>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22.4.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당당자5.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담당자(개정 96. 7. 4)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5. 2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한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 관의 소관 실ㆍ과ㆍ소 담당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함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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