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시설을 구축하고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1.4.2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4.26.>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의2(운영ㆍ관리)
제4조의2(운영ㆍ관리)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4.26.]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삭제[전문개정 2021.4.26.]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4.26.>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