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퇴·액비부숙도
○ 퇴·액비유해성분(구리, 아연, 염분)
○ 퇴·액비수분
○ 퇴·액비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농경지토양 화학성분비료시비처방서(유기물, P2O5, SiO2, 양이온치환용량(K,Ca,Mg), pH, EC)
○ 농작물 식물체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농작물 식물체실내발아성분석
○ 농약 잔류량작물, 토양, 수질별 분석
○ 중금속농산물(카드뮴, 납, 비소(무기비소, 쌀))
○ 중금속토양(Cd, Pb, As, Hg, Cu, Zn, Ni, Cr6+)
○ 수질분석하천수(pH, DO, BOD, TOC, 부유물질)
○ 수질분석호소수(pH, DO, TOC, 클로로필-a, 부유물질)
○ 수질분석양액원수분석(pH, EC, 중탄산, Cl, SO4-S, PO4-P, NO3-N, NH4-N, K, Ca, Mg, Na, Fe, Mn, Zn, Cu, B, M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 석 항 목 (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팩 스 :팩 스 :팩 스 :팩 스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E-Mail :E-Mail :E-Mail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연 번품 목채취 주소 (생산지)채취 주소 (생산지)채취일자생산자명 (채취자)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로컬푸드, 유통 등)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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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 현 황조사번호조사번호작물명작물명작물명작물명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경 지 현 황경작자명경작자명경작지경작지경작지경작지
경 지 현 황경작자주소경작자주소
경 지 현 황토양유형토양유형토성토성토성토양통토양통토양통토양통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배수등급
경 지 현 황토양특성토양특성
토양검정 결과검정결과검정결과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치환성 양이온(cmol+/kg)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단 위단 위산도 (1:5)산도 (1:5)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기물 (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유효인산 (mg/kg)칼륨칼륨칼륨칼륨칼슘칼슘칼슘칼슘칼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마그네슘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전기전도도 (ds/m)
토양검정 결과적정범위적정범위
토양검정 결과비 고비 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질소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인산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칼리질비료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퇴비종류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실면적 추천량 (kg)요소요소유안유안유안용성 인비용성 인비용과린용과린용과린용과린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염화 칼리황산 칼리황산 칼리볏짚퇴비볏짚퇴비볏짚퇴비우분퇴비우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돈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계분퇴비소석회 (석회고토)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밑거름
비 료 추 천 량 ∧ ㎏ / 면적 ∨웃거름
참고
담당자 의견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의뢰일자
분석결과축종
분석결과면적(m2)
분석결과분석방법
분석결과분석항목기준치분석결과분석결과
분석결과□ 부숙도(腐熟度)
분석결과□ 비료성분함량(%)
분석결과□ 함수율(%)
분석결과□ 구리(㎎/㎏)
분석결과□ 아연(㎎/㎏)
분석결과□ 염분(%)
사용목적
기 타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자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산자생 산 지 (재 배 필 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인증구분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mg/kg)
검사결과
담당검사원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 명 (법인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검사 용도검사 용도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석 항목 (다량원소)ECpHpHNO3-N (mg/L)NH4-N (mg/L)PO4-P (mg/L)K (mg/L)K (mg/L)Ca (mg/L)Ca (mg/L)Mg (mg/L)SO4-S (mg/L)
분석 결과
분석 항목 (미량원소)Fe (mg/L)Mn (mg/L)Mn (mg/L)Zn (mg/L)Cu (mg/L)B (mg/L)Mo (mg/L)Mo (mg/L)HCO3 (mg/L)HCO3 (mg/L)Na (mg/L)Cl (mg/L)
분석 결과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분석방법 :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비고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용기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토양

【별지 제3호서식】 퇴비, 액비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수질, 중금속

【별지 제5호서식】 양액 원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항목)

제2조(분석항목)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조례 제3조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4조(분석의 결과 통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 중금속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6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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