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92. 8. 19, 97. 4. 2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삭제 97. 4. 21.)②인 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97. 4. 2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8.>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②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