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사용)
제2조(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용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③ 삭제<1997.4.15>④ 군수,사업소장,읍면장은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⑤ 군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2.1>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용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0.8>
제4조(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8.15>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8.15>
제4조의2(공인의 색깔)
제4조의2(공인의 색깔) 공인의 인영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2.8.15>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재등록)
제6조(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총무과장이 행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제목개정 <2012.8.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15>
제10조(폐기)
제10조(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및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또한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10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장이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⑤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본조신설 2012.8.15]
제11조(사고보고 등)
제11조(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을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12조(공인 보관자)
제12조(공인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 및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날인)
제14조(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하며 원안에 공인날인 필인을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날인한다.<개정 2012.8.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