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변경신고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15일15일
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보훈예우수당 지급[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 ] 변경신고서15일15일
신 청 인본인본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보훈구분보훈구분보훈구분보훈구분
신 청 인본인본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유족유족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보훈구분보훈구분보훈구분보훈구분
신 청 인유족유족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유족유족국가유공자의 성명국가유공자의 성명국가유공자의 성명국가유공자의 성명관계관계국가유공자의 생년월일국가유공자의 생년월일국가유공자의 생년월일국가유공자의 생년월일국가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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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12. 15.>

[별지 제2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7일7일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대상자 사망 확인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념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3. 8. 1.>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8〉 <개정 2024. 12. 16.>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① 군은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7. 보훈 관련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8.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단체 예산지원)

제9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항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비지원 : 6.25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신규2015.10.8〉

제10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제10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전시관·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2.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4.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5.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6.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7. 신규 공무원 채용 시 법적 비율내에서 우선 임용〈개정 2015.10.8〉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9. 그 밖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서비스 등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4. 12. 16.>1. 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삭제 2024. 12. 16.>4. <신설 2021. 12. 15.> <삭제 2024. 12. 16.>

제12조(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① 제11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하며,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③「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지급신청)

제13조(지급신청)①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② <삭제 2019. 10. 29.>③ <삭제 2019. 10. 29.>

제14조(지급결정 등)

제14조(지급결정 등) <개정 2019. 10. 29.>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9.>②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③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 10. 29.>

제15조(지급중지)

제15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 10. 29.>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0. 29.>2. <삭제 2019. 10. 29.>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6조(변경신청)

제16조(변경신청) 수당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9.>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17조(환수조치)

제1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2. 전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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