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해남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제2조(금고 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남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약정기간)
제3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회계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4.>
제4조(금고 지정기준 및 협력사업)
제4조(금고 지정기준 및 협력사업)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인터넷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 5. 14.>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 5. 1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14.>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14.>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5. 14.>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6. 4. 1.>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4. 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1. 5. 1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 수행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 5. 14.>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신설 2021. 5. 14.>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정절차)
제10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1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1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또는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해지)
제12조(금고 약정해지)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② 군수는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
제13조(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실적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3.><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