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직 업직 업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영농규모 (단위:㎡,두,마리) ※농수축산업 종사시 기재전( ) 답( ) 가축( )전( ) 답( ) 가축( )전( ) 답( ) 가축( )전( ) 답( ) 가축( )
혼인일자혼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
배우자 성 명배우자 성 명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택보유주택보유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이 장 사실확인적 ․ 부적 ․ 부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적 ․ 부적 ․ 부담 당 공무원담 당 공무원담 당 공무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 목적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제공받는 기관해남군
이용목적행복장려금 지원에 따른 기준 및 자격 확인 용도
제공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혼인일자 가족사항, 주거현황, 재산현황, 배우자 인적사항, 배우자 외국인등록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고유 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부모와 동거할 경우는 영농규모․주택보유현황은 부모 소유분을 기재함.
 
(뒷면)

201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서식]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청구서

① 사 업 명① 사 업 명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② 청 구 액② 청 구 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주 소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연락처☏ (H.P)☏ (H.P)☏ (H.P)☏ (H.P)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성 명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국 적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주 소
⑤ 교육이수실적⑤ 교육이수실적%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⑥ 송금계좌⑥ 송금계좌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⑥ 송금계좌⑥ 송금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행복장려금 청구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행복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제3조(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와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④ 지원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지원센터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행복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행복장려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2회분은 1회분이 지급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만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남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③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장려금의 회수)

제5조(행복장려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복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액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복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6조(행복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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