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2. “결혼이민자 등”이란 군에 거주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3. "행복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1. 9. 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2.16>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행복장려금 지원)

제4조의2(행복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1. 다문화 이해교육2. 부부교육3. 배우자 교육4.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 교육 등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 각 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⑤ 행복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16]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 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개정 2015.2.16>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개정 2021. 9. 15.>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1. 다문화가족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2.16>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개정 2015.2.16>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개정 2021. 9. 15.>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따라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지정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1. 9. 1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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