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2-08 시행 2011-02-08 제정

별표

[별표1] 분묘의 형태와 규격

[별표1]
분 묘 의 형 태 와 규 격
(단위 : 센티미터)
20
310
30
30
100
240
160
100

[별표2] 묘석의 설치기준

[별표2]
묘 석 의 설 치 기 준
(단위 : 센티미터)
12
24
35
14
12
24
60
56

[별지 제1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관계
신청사유신청사유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신고서 1매 2. 순직확인서 또는 군민의장, 사회장 의결서 (사본) 1매1. 사망신고서 1매 2. 순직확인서 또는 군민의장, 사회장 의결서 (사본) 1매1. 사망신고서 1매 2. 순직확인서 또는 군민의장, 사회장 의결서 (사본) 1매1. 사망신고서 1매 2. 순직확인서 또는 군민의장, 사회장 의결서 (사본)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 읍 ․면장직인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접수번호 : 제 호 (유료, 무료)
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관계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준 수 사 항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오니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공설묘지 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일 자승 인 장 소매 장 봉안 자연장 번 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승 인 번 호승 인 일 자승 인 장 소매 장 봉안 자연장 번 호성 명생년월일 (남/여)주 소사망일자 및 장소사 망 원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주 소사망자와 관 계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매장, 봉안, 자연장별 별지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 재교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관계
허 가 사 항허 가 번 호사용허가기간
허 가 사 항매 장 번 호매 장 번 호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후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관리대장

분 묘매 장 구 역신 고 번 호
분 묘매 장 번 호매장 년월일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장 소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인(병명)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사 망 자 와 관 계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매장, 봉안, 자연장별 별지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

제2조(사용승인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서 교부 등)

제3조(승인서 교부 등)① 공설장사시설 관리 읍·면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이「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승인서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매장, 봉안, 자연장을 한 후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5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능력이 없는 무적자2. 연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독거인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자는 관할 읍·면장이 되고 필요시 읍·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분묘의 설치는 구역별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할 읍·면장이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분묘신고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묘지설치에 소요된 흙과 잔디(떼)는 묘역 밖에서 운반, 사용하도록 한다.⑤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분묘의 벌초와 훼손 또는 붕괴된 봉분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의 재질은 오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받침대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56㎝ 세로35㎝ 높이 14㎝로 한다.4. 묘역주위와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심어준다.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공설장사시설 관할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장사시설별로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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