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획기적이거나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예산절감 및 군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전부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관련)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11조관련)

별지1~11

제안제목
제안종류[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
제안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
제안자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 %이메일FAX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공동제안자%
공동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첨부서류1. 제안내용 설명서 1부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1부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1부 4. 기타 참고자료 1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기대효과 (개선성과)※ 아래내용을 실시제안의 경우에만 작성토록 합니다.※ 아래내용을 실시제안의 경우에만 작성토록 합니다.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 년 월 일금액(금액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 원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번호접수일
제안제목
제출자성명연락처
제출자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15)노력도 (15)심사의견비고
제출자성명연락처
제출자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제 안제안제목제안제목
재심요청 제 안접수번호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재심요청 제 안제안종류 [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제안종류 [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
재심요청 제 안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실시제안제안제목제안제목
실시제안관리번호제안종류 [ ] 아이디어 [ ] 실시 [ ] 공모
실시제안채택연도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기여도 %
제안자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주소(공무원의 경우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공동제안자%
공동제안자%
제안평가실시자실시자실시자
제안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평가효과구분 [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구분 [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제안평가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
제안평가보상부상금부상금
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
계군민 제안군민 제안군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장려상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전남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검토제안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검토제안소관부서담당자연락처
검토제안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검토제안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검토결과기 시행 여부채택 여 부
검토결과검토의견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2종)]
(뒤쪽)

210㎜×297㎜[보존용지 70g/㎡(2종)]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148㎜×210㎜[일반용지 30g/㎡]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 규칙」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2종)]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안 검토서

위와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등의 개선,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2. "아이디어제안 "이라 함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3. "실시제안 "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 우수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3.2.15>②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ㆍ전자 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 분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하고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니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잇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ㆍ전자결재시스템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제출된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불 채택제안의 재심과 불 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 범위5. 노력도② 채택 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는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제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15>② 둘 이상의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15>③ 제1항에 따른 불 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불 채택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은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 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군정제안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등급)

제12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 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금상 : 특별승진 <개정 2013.2.15>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개정 2013.2.15>

제14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부상금의 지급) <개정 2013.2.15>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수여하되,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 시상내역 ┃┃ │ 시상내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상등급 │───────────────────────────────────┃┃ 시상등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상금 │ 지급기준 ┃┃ │ 부상금 │ 지급기준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 상 │ 1창안당 시상금 300만원 │ 90점 이상 ┃┃ 금 상 │ 1창안당 시상금 300만원 │ 90점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은 상 │ 1창안당 시상금 100만원 │ 90점 미만 ~ 85점 이상 ┃┃ 은 상 │ 1창안당 시상금 100만원 │ 90점 미만 ~ 85점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 상 │ 1창안당 시상금 80만원 │ 85점 미만 ~ 80점 이상 ┃┃ 동 상 │ 1창안당 시상금 80만원 │ 85점 미만 ~ 80점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 려 상 │ 1창안당 시상금 50만원 │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장 려 상 │ 1창안당 시상금 50만원 │ 80점 미만 ~ 70점 이상 ┃┃──────────────────────────────────────────┃┃──────────────────────────────────────────┃┃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최저, 최고 ┃┃ 점수 제외),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력제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 지급)

제15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군비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다른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제17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관리기록부)

제19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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