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읍 면도 서 명면적(㎢)세대/인구(명)비 고
8개면유인 : 5개소 무인 : 61개소3.02193 / 471
화산면상마 중마 하마 무인 : 6개소0.8685 / 241
송지면어불 무인 : 10개소0.79106 / 228
북평면무인 : 9개소0.10
북일면무인 : 4개소0.09
황산면무인 : 13개소0.06
산이면무인 : 3개소0.01
문내면무인 : 9개소0.91
화원면시하도 무인 : 7개소0.202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15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없 음없 음
해 남 군 수직인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7 일7 일
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판매소 위치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위 치
변 경 사 유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3 일
현 판 매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현 판 매 인상 호지 정 년월일
현 판 매 인판 매 소 위 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주 소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 계 사 유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읍 면50ℓ신청량 (매)용 도비 고
결 재결 재결 재일 자적 요수령량사용량잔 량비고
읍‧면장팀장담당자일 자적 요수령량사용량잔 량비고
규 격 별 신청내용규격별①광 고 희망매수①광 고 희망매수➁색 도③색 상③색 상기 타기 타
규 격 별 신청내용계
규 격 별 신청내용10ℓ
규 격 별 신청내용20ℓ
규 격 별 신청내용30ℓ
규 격 별 신청내용50ℓ
규 격 별 신청내용75ℓ
광 고 신 청 자상 호업 종업 종
광 고 신 청 자사업장주소(T. )(T. )(T. )(T. )(T. )(T. )(T. )
광 고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광 고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
광 고 신 청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신청자 : (인) (수주자) 붙임 : 광고안 1부. 해남군수 귀하
10ℓ20ℓ30ℓ50ℓ75ℓ
1015203040
구 분10ℓ20ℓ30ℓ50ℓ75ℓ
가로×세로20×1025×1530×1735×204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 5호 서식]
 쓰레기봉투 공급 신청서(공공용)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읍‧면)장 (인)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쓰레기봉투 수불 대장(공공용)
(읍‧면)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1. 5. 14.>
종량제 규격봉투 광고 신청서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광고 희망매수 : 기본 200,000매 이상
 ➁ 색도 : 1색도 또는 2색도
 ○ 광고기준 단가(1색도 기준)
 (단위 : 원)

※ 1색도 추가시 50% 가산
 ○ 광고의 크기
 (단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제2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이하 “조례”라 한다)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로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의 판매)

제4조(쓰레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5조(판매인 지정)

제5조(판매인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인의 준수 사항)

제6조(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용량별 쓰레기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의 보관과 판매방법 등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7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관리 등)

제7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인 지정서

제9조(판매인의 승계승인)

제9조(판매인의 승계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인 지정서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에 거주할 때는 감면용봉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용 봉투의 공급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용 봉투는 전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은 자가 감면용 봉투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인지일로부터 1년간 감면용 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제11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수령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며 제1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유료광고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③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2. 유료광고는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홍보2.「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 매립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5.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미신고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6. 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7.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8.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반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지도 단속 및 적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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