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3일3일
신 고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고 인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
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 출 량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 출 량운반자운반자운반량운반량차량번호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장소운반기간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1] 재활용 기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캔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색상별로 분리배출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합성수지류◦투명 PET병(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후 배출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읍․면사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읍․면사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폐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충전기∙읍․면사무소,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아이스팩◦ 젤타입의 비닐제품∙아이스팩을 씻어서 물기없이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5. 1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제2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의 준수사항(제12조 관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모형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해남군 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재사용 쓰레기봉투( ℓ)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해남군 일반용 쓰레기봉투( ℓ)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일반용 쓰레기봉투( ℓ)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일반용 쓰레기봉투( ℓ)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일반용 쓰레기봉투( ℓ)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일반용 쓰레기봉투( ℓ)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해남군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 1.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봉투는 가로, 공중화장실 청소, 자연보호 등 군수가 인정한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처벌됩니다. 4. 이 봉투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자를 발견할 시 다음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 1.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봉투는 가로, 공중화장실 청소, 자연보호 등 군수가 인정한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처벌됩니다. 4. 이 봉투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자를 발견할 시 다음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 1.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봉투는 가로, 공중화장실 청소, 자연보호 등 군수가 인정한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처벌됩니다. 4. 이 봉투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자를 발견할 시 다음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 1.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봉투는 가로, 공중화장실 청소, 자연보호 등 군수가 인정한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처벌됩니다. 4. 이 봉투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자를 발견할 시 다음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해남군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 1.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봉투는 가로, 공중화장실 청소, 자연보호 등 군수가 인정한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처벌됩니다. 4. 이 봉투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자를 발견할 시 다음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해남군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 마대(20ℓ) 1. 이 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쓰레기를 담아야 합니다.(폐벽돌, 그릇, 도자기 파편, 깨진 유리조각, 화분 등)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해남군청 환경과 (전화 : 530-5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모형(제16조 관련)

[별표 3]쓰레기봉투의 규격 기준

종류 (용량ℓ)용 도봉투규격(㎝) (세로×가로)묶는끈 폭 (㎝)묶는끈 길이 (㎝)호칭두께호칭두께호칭두께
종류 (용량ℓ)용 도봉투규격(㎝) (세로×가로)묶는끈 폭 (㎝)묶는끈 길이 (㎝)HDPE생붕괴성탄산칼슘함유
5일반용46.5×266100.0250.0250.025
5재사용43.5×29(19+5×2)6100.0250.0250.025
10일반용56.5×337120.0250.0250.025
10재사용53.5×36(24+6×2)7120.0250.0250.025
20일반용69.5×428150.0300.0300.030
20재사용65.3×45(31+7×2)8150.0300.0300.030
50일반용 공공용91.5×5612190.0400.0400.040
75일반용103.5×6514210.0450.0450.045
종류 (용량ℓ)용 도봉투규격(㎝) (세로×가로)밀도(올5cm)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사
20종량제마대69.5×42 (±2)20×20 (±2)850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규격 기준(제15조 관련)
【소각용】

【매립용】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페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해 남 군 수직인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 고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고 인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배출현장(주소)
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기 간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계획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 출 량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운 반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 출 량운반자운반자운반량운반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반장소운반기간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4]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7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쓰 레 기 봉 투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폐기물처리 수수료

구 분배출량폐기물 처리 수수료(원)폐기물 처리 수수료(원)폐기물 처리 수수료(원)비고
구 분배출량계수집․운반비처리비비고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1톤 마다55,0004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폐기물처리 수수료 (제19조 관련)

[별표 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연번품 명규 격수 수 료(원)
1냉장고 (김치냉장고)업소용20,000
1냉장고 (김치냉장고)500ℓ이상15,000
1냉장고 (김치냉장고)300-500ℓ미만12,000
1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 미만7,000
2텔레비젼42인치이상12,000
2텔레비젼25∼42인치미만6,000
2텔레비젼25인치 미만3,000
3세탁기10kg 이상9,000
3세탁기10kg 미만7,000
4냉온방기80평 이상17,000
4냉온방기21-80평 미만7,000
4냉온방기21평 미만4,000
5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9,000
5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7,000
6가스레인지모든 규격5,000
7탈수기모든 규격3,000
8공기청정기, 가습기모든 규격3,000
9장농100cm이상 1쪽17,000
9장농100cm미만 1쪽11,000
10소파4인용 이상5,000
10소파2,3인용4,000
10소파1인용(개당)2,000
11책상양수, 대형6,000
11책상편수, 소형5,000
12식탁6인용 이상5,000
12식탁6인용 미만4,000
13피아노어푸라이트20,000
13피아노그랜드30,000
13피아노디지털24,000
14폐타이어8톤이상/개3,000
14폐타이어8톤미만/개2,000
15식기세척기12인용 이상7,000
15식기세척기12인용 미만4,000
연번품 명규 격수 수 료(원)
16살균건조기8인용 이상3,000
16살균건조기8인용 미만2,000
17밥솥(밥통)모든 규격2,000
18선풍기업소용(대형)4,000
18선풍기가정용(탁상,벽걸이)2,000
19청소기업소용(대형)3,000
19청소기가정용2,000
20비디오모든 규격1,000
21오디오대형(1m *0.9m 이상)11,000
21오디오소형(1m *0.9m 미만)5,000
22스피커모든 규격1.000
23히터(난로)대형 (6평이상)3,000
23히터(난로)소형 (6평미만)1,000
24복사기높이 0.9m 이상8,000
24복사기높이 0.9m 미만4,000
25오락기모니터(0.5m*0.5m 이상)6,000
25오락기모니터(0.5m*0.5m 미만)3,000
26자판기모든 규격11,000
27다리미모든 규격2,000
28서랍장5단 이상12,000
28서랍장5단 미만8,000
29협탁모든 규격2,000
30매트리스2인용8,000
30매트리스1인용5,000
30침대 받침2인용8,000
30침대 받침1인용5,000
30돌침대2인용20,000
30돌침대1인용10,000
30돌침대 받침2인용20,000
30돌침대 받침1인용10,000
30유아용 침대개당5,000
30어린이2층 침대개당20,000
31책장, 진열장0.9m*1m 이상8,000
31책장, 진열장0.9m*1m 이상6,000
연번품 명규 격수 수 료(원)
32의자사무용, 흔들의자6,000
32의자컴퓨터 의자4,000
33쌀통높이1m 이상6,000
33쌀통높이1m 미만4,000
34거울, 액자높이1m 이상3,000
34거울, 액자높이1m 미만2,000
35회의탁자폭1.2m 이상6,000
35회의탁자폭1.2m 미만,원탁4,000
36강연대폭0.9m 이상7,000
36강연대폭0.9m 미만4,000
37금고양문 대형13,000
37금고중대형8,000
37금고가정용2,000
38유모차모든 규격3,000
39보행기모든 규격2,000
40캐미넷높이1m 이상9,000
40캐미넷높이1m 미만7,000
41자전거성인용4,000
41자전거유아용2,000
42수족관대형10,000
42수족관소형5,000
43세면기모든 규격1,000
44변기양변기3,000
44변기소변기1,000
45욕조모든 규격5,000
46장판, 카펫10kg당1,000
47배기후드모든 규격5,000
48신발장, 밥상모든 규격2,000
49찬장0.9m*1.8m 이상11,000
49찬장0.9m*1.8m 미만6,000
연번품 명규 격수 수 료(원)
50간판3m 이상9,000
50간판3m 미만6,000
51재봉틀모든 규격1,000
52벽시계괘종시계4,000
52벽시계일반벽시계2,000
53물탱크모든 규격7,000
54보일러통모든 규격7,000
55나뭇가지묶음단위(1m×0.3m)2,000
56옥 매트2인용5,000
56옥 매트1인용3,000
57아이스박스대형2,000
57아이스박스소형1,000
58가방골프가방3,000
58가방가로 50cm이상3,000
58가방가로 50cm미만2,000
59런닝 머신개당10,000
60컴퓨터본체3,000
60컴퓨터모니터(브라운관)3,000
60컴퓨터모니터(LCD,LED)2,000
60컴퓨터키보드1,000
61스탠드옷걸이개당2,000
62화분모든 규격1,000
63싱크대1.2m*0.5m 이상6,000
63싱크대1.2m*0.5m 미만3,000
64화장대거울 부착6,000
64화장대거울 미부착4,000
65폐소화기3.3kg 이하2,000
65폐소화기3.3kg 이상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 5. 1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9조 관련)

[별표 7]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9조 관련)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연간 총 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 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 무상 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 
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를 적용함.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함.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행 위과태료금액포상 금액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1.5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6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6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15
5.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26조 관련)
 (단위: 만원)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별표 9] 전입자 확인증

[별표 9] <신설 2021. 5. 14.>

 크기 : 가로 20cm x 세로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2025. 9. 15.>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3. “종량제 봉투등”이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와 종량제 마대를 말한다. <개정 2025. 9. 15.>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등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등에 담지 아니하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7.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가. 토사나. 폐콘크리트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라. 폐벽돌류마. 폐블럭류바. 폐타일류사. 폐기와아.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자.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10.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5.>[전문개정]

제4조(마을단위 종량제)

제4조(마을단위 종량제)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 9. 15.>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등이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군수가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9. 15.>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⑤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등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전화, 구술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으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5. 9. 15.>⑥ 음식물류폐기물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용량별 배출 가능 무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3.>1.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 당 0.25kg으로 제한2. 종량제 봉투등 50리터 이상은 13kg 이하로 배출할 것3. 종량제 봉투등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할 것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③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①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청결유지 책무)

제8조(청결유지 책무)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명령)

제9조(청결유지 명령)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 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 대행구간, 계약금액2. 계약금액 지급방법(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등은 법 제14조에 따른다.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 7. 3., 2025. 9. 15.>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7. 3., 2025. 9. 15.>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3.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및 가로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4. 가로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 등의 경우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개정 2025. 9. 15.>1. 삭제 <개정 2025. 9. 15.>2. 삭제 <개정 2025. 9. 15.>3. 삭제 <개정 2025. 9. 15.>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③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5. 9. 15.>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제13조(영농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13조(영농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ㆍ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제15조(종량제 봉투등의 종류)① 제5조제1항의 종량제 봉투등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감면용 봉투, 종량제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9. 15.>② 종량제 봉투등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감면용 봉투는 군민의 보편적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반용 봉투와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지급한다. 다만, 봉투의 지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예: 고유 바코드, 일련번호 등)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④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의 엷은 녹색, 공공용은 청색, 종량제 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개정 2025. 12. 15.>⑤ 종량제 봉투등의 규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9. 15.> <개정 2025. 12. 15.>[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① 종량제 봉투등은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5. 9. 15.>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모형은 별표 2와 같고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각적인 표기 등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7. 3., 2025. 9. 15.>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유출, 하도급 금지,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등을 납품받을 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⑤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⑥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제작할 수 있고, 판매가격은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과 같다. <개정 2025. 9. 15.>[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제17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① 종량제 봉투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 봉투등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수수료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5.>②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의 액면가격 100분의 9로 하고, 할인한 금액으로 종량제 봉투등을 <개정 2025. 9. 15.>공급한다.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가구당 최대 30매까지 별표 9의 전입자 확인증을 교부하여 종량제 봉투등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2025. 9. 15.>

제18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업무 위탁)

제18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업무 위탁)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등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9. 15.>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 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개정 2023. 7. 3., 2025. 9. 15.>2. 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3. 슈퍼마켓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 공급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종량제 봉투등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3. 종량제 봉투등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③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업무 수탁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④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업무 위탁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가격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⑤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수탁자는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 봉투 등의 대금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⑥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수탁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직접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9. 15.>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3.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등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9. 15.>4.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고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판매소의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등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하천, 계곡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면제)

제21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개정 2021. 5. 14.>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9. 15.>

제22조(종량제 봉투등의 환수)

제22조(종량제 봉투등의 환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제23조(상업광고 게재 등)

제23조(상업광고 게재 등)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군의 세입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제24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제24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 징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

제26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에 따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8에서 정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등,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③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신고자는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한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6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5. 당 해년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6.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제30조

제30조 삭제 <개정 2023. 7. 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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