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하여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해당 자문·심의 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자문·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10.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된다.<개정 2013.2.15., 2015.10.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10.5.>2. 군의회 의원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개정 2015.10.5.>3.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10.5.>5. 해당 분야의 석·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10.5.>6.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10.5.>7.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에 대한 자문(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10.5.>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10.5.>② 간사는 자문·심의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

제8조(기술 자문ㆍ심의 대상)

제8조(기술 자문ㆍ심의 대상)<개정 2015.10.5.>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5.>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개정 2015.10.5.>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4.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개정 2015.10.5.>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0.5.>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5., 2019.07.0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개정 2015.10.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5.>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5.>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5.>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2. 설계 감리를 한 공사3. 단순 복합공정 또는 도로 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4.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공사, 상부기관의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

제9조(자문·심의 요청)

제9조(자문·심의 요청)① 자문·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2. 사전 심의자료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서)<개정 2015.10.5.>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 성과표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5.10.5.>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설계변경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심의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10.5.>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30일 이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각각의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미리 기술자문(심의)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문·심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제10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5.>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소관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그 밖에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5.>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제11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①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5., 2019.07.02.>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개정 2015.10.5., 2017.12.29.>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전 10일에서 5일 이전 기간에 선정<개정 2015.10.5.>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5.>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개정 2015.10.5.>나. 위원이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2.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0.5.>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ㆍ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 관련 2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박사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0.5.>다. 건설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5.10.5.>③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고, 질문항목 및 토론 내용 등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기술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개정 2015.10.5.>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기술심의 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 간의 질의ㆍ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개정 2015.10.5.>

제12조(사전심의)

제12조(사전심의)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3일 이내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일 이내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7일 이내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설명)

제13조(안건설명)① 자문요청부서에서는 팀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5., 2017.12.29.>②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당일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개 설명회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 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 형식에 의할 경우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③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 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개 설명회 시 해당 건설 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15.10.5.>⑤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심의 의결)

제14조(자문·심의 의결) 자문·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채택”이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개정 2015.10.5.>2. “조건부채택”이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개정 2015.10.5.>3. “재심의”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개정 2015.10.5.>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회의 내용 및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출석수당 등)

제16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5., 2019.07.02.>

제17조(운영계획)

제17조(운영계획)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0.5.>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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