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 신청서 등 8건

신 청 인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생산판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산판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
생산판매 계 획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공장(포장)소재지 및 규모생 산 계획량톤톤톤
생산판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농가수호호호
상표사용 디 자 인 계 획품 목품 목신 청 농 가 수출 하 량 (톤)출 하 량 (톤)포장단위포장사용매 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표사용 디 자 인 계 획
신청내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농협, 축산농협, 산림조합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읍․면장 추천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2호 서식】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급품목출 하 량
구 분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취급품목출 하 량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 반 여 건 2. 생 산 여 건 3. 제품관리여건 4. 특 기 사 항
※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
지정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지정기간지정물량(매)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주 소지정기간지정물량(매)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화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생산자성명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등급등급수량수량
위반 내용
특기 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자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조사자 소속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농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 계획서
 □ 출하방법
 가.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타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1-2호서식]
Ⅱ. 가공품의 경우
 1.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 덧붙임〔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2.품질관리 계획서
 □ 생산출하 요건 개요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2.15.>
품질관리 및 리콜(반품)준수 각서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전화번호 : 
 핸 드 폰 : 
□ 주 소 :
1. 위 본인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공동브랜드상표사용지정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동 조례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 대 표 자 성 명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상표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직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5.>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연장) 지정서
□ 지정번호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지정품목 :
□ 지정물량(사용매수)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연장) 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 지 정 번 호 :
□ 생 산 자 : (전화 : )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지 정 내 용 : 
□ 중 지 기 간 :
□ 사 유 :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 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8서식]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 대상 품목 등 2건

상품류별상 세 품 목
제29류(26종)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송어, 우렁이, 잉어, 새우류, 뱀장어, 메기, 자라, 미꾸라지, 김치, 깍두기, 동치미, 단무지, 절임배추, 장아찌, 야채주스, 야채스프, 곶감, 과실주스, 잼, 두부, 참기름, 들기름
제30류(36종)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수수, 기장, 메밀, 선식, 쌀음료, 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엿강정, 과편, 숙실과, 엿, 메주,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떡류, 인삼차, 홍삼차, 둥글레차, 대추자, 허브차, 상엽차, 건고추, 마늘, 생강, 양봉꿀, 토종꿀
제31류(85종)옥수수, 콩, 팥, 녹두, 무, 알타리, 열무, 배추, 양배추, 파,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고구마순, 색꽃, 양배추, 케일, 취나물, 신선초, 고사리, 청경채, 아욱, 근대, 치커리, 비트(순무), 돌나물, 엔디브, 풋고추, 피망, 파프리카,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참외,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메론, 풋옥수수, 풋콩, 양파, 당근, 달래, 우엉, 콩나물, 녹두나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멜론,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인삼, 홍삼, 마, 더덕, 도라지, 황기,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영지버섯, 동충하초, 밤, 대추, 감, 단감, 은행, 잣, 호두, 머루, 두릅, 산양삼
제32류(4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음료
제33류(14종)약주, 청주, 인삼주, 탁주,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분자주, 청명주, 한주, 송로주, 대추술
기타<정부 농식품 인증품목>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우수 농산물 인증(GAP),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공식품 KS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인증을 받은 농산물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점
소비자의인지도2020․전국에서 최우수품질인증,상품우수성등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소비자의인지도2015․전라남도 지역에서 우수품질인증,상품우수성등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소비자의인지도2010․화순군에서 우수품질인증,상품우수성등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소비자의인지도205․일반수준품질인증,상품우수성등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20․일반농산물의 150%이상 고가판매상품안전성,품질관리등확인가능한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5․일반농산물의 12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상품안전성,품질관리등확인가능한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10․일반농산물의 110%이상 120%미만 고가판매상품안전성,품질관리등확인가능한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품질의 차별화205․일반농산물의 110%미만 고가판매상품안전성,품질관리등확인가능한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2020․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판매)생산․출하과정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2015․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판매)생산․출하과정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판로확대방안205․미흡생산․출하과정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2020․우수(TV.라듸오 등 홍보)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2015․보통(리후렛 등 홍보)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홍보계획205․미흡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10․우수환경 입지적 조건 원료 사용등 확인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8․보통환경 입지적 조건 원료 사용등 확인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관리 및 개선대책105․미흡환경 입지적 조건 원료 사용등 확인가능한 자료에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10․우수생산 설비 생산자 의지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8․보통생산 설비 생산자 의지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술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등)105․미흡생산 설비 생산자 의지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전문개정 2020.12.15.>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 대상품목

[별표2]
공동브랜드 상표지정 심사기준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20점을 가산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제2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상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15.>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 조직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4.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5. 기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및 출하 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2024. 3. 21.>

제4조(상표사용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지정신청)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 사용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상표사용 지정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읍·면장 추천서, 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상표사용지정 서류심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 입지적조건, 생산설비, 원료사용, 상품성, 안전성, 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여부

제6조(상표사용지정)

제6조(상표사용지정)① 군수는 상표사용지정시 관내생산 농산물 가공품이고 자격요건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사용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지정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 상표사용지정은 별표2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③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④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주골화순 농산물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메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표의 사용중지)

제7조(상표의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

제8조(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①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농산물 포장재에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등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상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상표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후 관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

제10조(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① 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할 때②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상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별지 8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심사)

제12조(심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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