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별표

납입통지서 등 2건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년 월 일 ○○○장 화 순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년 월 일 ○○○장 화 순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년 월 일 ○○○장 화 순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년 월 일 ○○○장 화 순 군 수 귀하
제 호년도년도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인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인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인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인 원
우편엽서
우 표-
우 표
귀하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0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대불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0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위 대불금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0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3. 11. 8)
원 본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필 통 지 서 영 수 증
268mm×190mm (신문용지 50g/㎡)
( 별지 제2호 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

제2조(세입과 지출)

제2조(세입과 지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92.01.14., 2003.11.8., 2018.8.16.>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7.07.18, 2003.11.8., 2018.8.1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2.01.14 조1284, 2018.8.16.>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07.18, 2008.12.29. 2018.8.16.>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6.>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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