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읍면제외)
회계책임관기획감사실장--
징수관부군수사무국(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과장-세입업무 담당 과장
재무관부군수사무국(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 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부서(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의정업무 담당지출업무 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 지출업무 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세무ㆍ재무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 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 화순읍행정복지센터 ◦ 한천면행정복지센터 ◦ 한천면 영외출장소 ◦ 춘양면행정복지센터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 이양면행정복지센터 ◦ 능주면행정복지센터 ◦ 도곡면행정복지센터 ◦ 도암면행정복지센터 ◦ 이서면행정복지센터 ◦ 백아면행정복지센터 ◦ 동복면행정복지센터 ◦ 사평면행정복지센터 ◦ 동면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9.26., 2025. 3. 1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처리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금 액
부군수공 사2억원 이하
부군수용역·물품1억원 이하
부군수기 타5,000만원 이하
부서장공 사2,000만원 이하
부서장용역·물품〃
부서장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처리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회계업무 담당 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회계업무 담당 과장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회계업무 담당 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예산업무 담당 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예산업무 담당 실장예산업무 담당 팀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2. 군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7. 군 재정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전액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업무 담당 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9.26.>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9.2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9.2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계약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개정 2023.9.26.>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개정 2023.9.26.>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ㆍ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타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부서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9.26., 2024. 3. 2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9.26.>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9.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9.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6.>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2023.9.26.>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3.9.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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