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8.13., 2025.11.14.>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②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8.13., 2023.11.10., 2025.11.14.>③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3.1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종전 제1~6호를 제2~7호로 이동<개정 2021.8.13.>]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8.13.>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등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2.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8.13.>② 중도입국 학생 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습득을 위하여 정책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8.13.>③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개정 2021.8.13.>④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9조(다문화가정학생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제9조(다문화가정학생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1.8.13.>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8.13.>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상담2. 다문화가정 학생의 종합적인 교육 지원 정보 제공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그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8.13.>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종전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2021.8.13.>]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불용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2021.8.13.>]
제14조(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환경 전환)
제14조(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환경 전환)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환경 전환을 요청하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학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종전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2021.8.13.>]
제15조(교원연수)
제15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2021.8.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를 제16조로 이동<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