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정수장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급수탱크나 급수펌프의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5.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관리)
제6조(학교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