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및 급식비4. 실험ㆍ실습경비5. 교재ㆍ교구 구입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미 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