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모음

구 분지 역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공공기관, 공원, 종교시설, 염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구역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 2000m이하 지역 ․ 오리, 닭, 개, 메추리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소, 젖소, 말: 1000m이하 지역(단,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건축연면적 2,500㎡미만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50% 완화 적용) ○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한다.
축 종사육두수비 고
개, 닭, 오리3마리 이하
축 종사육두수비 고
소, 젖소, 돼지, 말, 사슴2마리 이하
양(염소 등 산양포함), 개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10마리 이하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울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 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 2. 6, 2015. 8. 19, 2017. 3. 27, 2018. 11. 15, 2020. 3. 16, 2024. 5. 16>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3〕<개정 2015. 8. 19, 2023.1.20>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축종별 수유기 및 병아리의 수는 사육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표 4] <신설 2018.11.15.>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제4조 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6, 2015. 8. 19, 2018. 11. 15>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실거주)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일괄개정 2018. 7. 6>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0.>③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조례 개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2.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16.>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미만의 말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 할 수 있다.(산란계 및 메추리사육시설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8m 이내로 한함.) <개정 2023.1.20>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1. 15>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6]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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