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제3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모양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예시) 이 곳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이곳은 또는 ○○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라. 고창군 휘장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①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②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③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 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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