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구 분점용면적 3.3㎡미만점용면적 3.3㎡ ~ 6.6㎡미만점용면적 6.6.㎡ ~ 10㎡미만점용면적 10㎡이상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 건을 적치하는 행위50,000 (30,000)60,000 (40,000)70,000 (50,000)90,000 (60,000)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 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공사장 포함)70,000 (40,000)90,000 (50,000)100,000 (60,000)120,000 (70,000)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ㆍ수리ㆍ용접 등의 작업 행위60,000 (35,000)70,000 (45,000)80,000 (55,000)100,000 (65,000)
4. 기타 도로의 본래목적 을 저해하는 행위30,000 (20,000)40,000 (30,000)50,000 (40,000)60,000 (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읍지역(면지역) 단위 : 원

[별표 2]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과 주 관
(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관)임시적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목)과태료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도로무단점용
납 입 자주소주소
납 입 자성명성명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
수납인수납인
고 창 군 수고 창 군 수고 창 군 수고 창 군 수고 창 군 수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

[별표 3-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부 과 대 상 자부 과 대 상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적 발 일 시주 소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1〕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자 료 부

[별표 3-2] 과태료수납부

일 련 번 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납 부 자납 부 자
일 련 번 호읍ㆍ면리지번면 적무단점용사항부과과태료납 부 일주 소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
과 태 료 수 납 부

[별표 3-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입자납입기한비 고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위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3〕
과 태 료 징 수 결 정 액 조 서
제 호 과주관

[별표 3-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또는 영업장소주소또는 영업장소
신 청 인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납부통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납부통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처 분 청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세 목세 목
통지된 사항통지된 사항처분내용처분내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의 사유
증 빙 불 건 의 표 시증 빙 불 건 의 표 시증 빙 불 건 의 표 시증 빙 불 건 의 표 시증 빙 불 건 의 표 시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4〕<개정 2022. 5. 10>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주) 날인은 서명ㆍ무인ㆍ날인 혼용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 관리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개정2007.4.20, 2009.5.12, 2015.1.27, 2024.7.1>②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1.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3. 그 밖의 부과권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09.5.12, 2010.2.25>② 위반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5>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표 3)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2.5.10.>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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