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직 업 (단체명)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사 주요내용)사 용 목 적 (행사 주요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변 경 사 용 기 간변 경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 (\ )원 (\ )원 (\ )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사 주요내용)사 용 목 적 (행사 주요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기 타기 타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직 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 화: 휴대전화: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표자 성명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사 용 료사 용 료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
감면신청내용감면신청내용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첨부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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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승인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 화: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
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공연⋅전시ㆍ행사의 명 칭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시간
총 사용료총 사용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감면 결정액사용료 감면 결정액
감면결정 산출내역감면결정 산출내역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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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고창군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고창군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관 계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회원가입 신청서 ( 신규(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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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생년월일회 원 구 분일반청소년어린이
성 명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회 원 구 분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읍․면자 택 전 화자 택 전 화
학교·직장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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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 인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성명: (서명)
고창군 도서관 귀하고창군 도서관 귀하고창군 도서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상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고창군 도서관 귀하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도서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

인 적 사 항회원번호
인 적 사 항주 소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
분실 및 훼 손 내 용등록번호
분실 및 훼 손 내 용도서 및 시설물명
분실 및 훼 손 내 용가 격
분실 및 훼 손 내 용경 위 (육하원칙)
변상방법현 금
변상방법현 품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20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20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20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20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20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표] 도서관 사용료

사용 구분사 용 료비 고
문화강좌실1회(4시간) 20,000원- 매시간 초과마다 10,000원 - 사용시간: 09:00~22:00
복사/인쇄A4 1매(단면) 50원- 흑백만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2.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4. 도서관 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5. 자료 무단반출 및 대출받은 자료 타인 대여 금지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도서관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도서관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도서대출회원)

제7조(도서대출회원)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외국인으로서 고창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3. 고창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대상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그 밖에 공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 본인인증수단2. 기관·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주민등록등본(가족회원 및 14세 미만의 경우)4. 법정대리인 신분증(14세 미만의 경우)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1인 도서관별 5권, 총 30권 이내2. 단체회원: 1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9조(대출의 중지)

제9조(대출의 중지) 군수는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반납독촉)

제10조(반납독촉)① 군수는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발송,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변상 기준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2. 현금변상 기준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도서 정가)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제12조(회수불능도서의 제적)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각종 강좌 등 운영)

제13조(각종 강좌 등 운영)① 도서관이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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