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창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종합민원과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제40조
2.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3.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4
4.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5.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행정지원과1.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 발령「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2. 소속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허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3. 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4. 리행정 지도·감독「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5. 소속 직원의 사무인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6. 문서의 보관 및 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사회복지과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재무과1. 납세고지서, 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금 징수, 과세자료 관리「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제3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제3조
3. 영달 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4. 군유 일반재산 관리「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의 2
5.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지방회계법」 제21조
산림녹지과1. 입산 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도시디자인과1.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6조
2. 2륜자동차 사용신고(신규․말소․이전)신청「자동차관리법」제77조제9항
안전총괄과1.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4조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71조
건설과1.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징수「소하천 정비법」제22조
2. 토지 출입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3.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4. 불법광고물 관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5. 방조제 자동비 및 비상문비 유지관리「방조제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등 유지관리「농어촌정비법」제18조
보건소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사항 처리(다만, 의료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제외) - 환자 및 환가의 처리 - 청결소독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
고창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09. 5. 12, 2023. 1. 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4. 7. 30, 2008. 1. 9, 2008. 7. 15, 2023. 1. 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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