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총리․장관․지사 등)
7. 중요미결업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항 목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읍 ⋅ 면
구 분실 ⋅ 과계
본 청
읍 ⋅ 면
사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
군 청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ㅇ 내용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 3-2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면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읍 ⋅ 면읍 ⋅ 면읍 ⋅ 면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4, 5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ㅇ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ㅇ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6, 7

지시지시지시지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8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9, 10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1, 12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ㅇ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3, 14, 15, 16-1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o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o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5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o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6-2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서식)
2. 사 무 용 비 품 목 록
 o 별도 실․과․팀․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o 명세는 별도 실․과․팀․소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7, 18-1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o 내역은 별도 실․과․팀․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8-2, 19, 20-1, 20-2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o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o 유류수불조서

 o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2호서식)
 o 약품수급조절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0-3, 20-4, 21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서식)
o 양곡수불현계표
o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호서식)
o 기타 자재수급조서
o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o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2, 23-1, 23-2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군 유 재 산소 계소 계
군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군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군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군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군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군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O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O 채 권 조 서

 O 채권과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2호서식))
O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4-1, 2, 3, 25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서식)
세입 ․ 세출예산현계표
O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호서식)
O 세출예산현계표

 O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호서식)
O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O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O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6, 27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28, 29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 산 액영 달 액미수령액집 행 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30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에 따른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06. 10, 2009. 5. 12, 2010. 2. 25, 2022. 5.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1. 군수2. 삭 제 <99. 6. 16>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6. 16, 2015.01.27>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 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1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③ 인계인수일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6. 16, 08.06.10, 2010.10.19., 2015.01.27., 2022.5.10., 2022.8.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부서장ㆍ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6. 16, 08.06.10, 2009.5.12, 2010.10.19., 2015.01.27., 2022.5.10., 2022.8.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09. 5. 12, 2010.10.19., 2022.5.10., 2022.8.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