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명위 치면적 (㎡)점 포점 포점 포공동화장실공동화장실공동화장실수도고객편의시설고객편의시설고객편의시설고객편의시설주차장주차장주차장진입로
시장명위 치면적 (㎡)구 조동수건축 면적 (㎡)구 조동수건축 면적 (㎡)개수연면적 (㎡)구조동수건축 면적 (㎡)구 조동수건축 면적 (㎡)개소
고 창고창읍 읍내리 367외 8필지7,517콘크리트 블 럭 조 슬 라 브52,540벽 돌 단 충1191315.27철골조 경 사 슬라브1 (2층)188.55아스팔트11,6232
고 창고창읍 읍내리 367외 8필지7,517콘크리트 블 럭 조 슬 라 브52,540벽 돌 단 충1191315.27철골조 경 사 슬라브1 (2층)188.55아스팔트19482
무 장무장면 무장리 85-1, 2,45,902경 량 철 골 조5576조적조128.521143.16경 량 철골조1143.16
상 하상하면 하장리 938-5외 2필지3,319경 량 철 골 조3708조적조129.741
해 리해리면 하련리 129-1외 14필지2,626경 량 파 이 프7724조적조125.921
대 산대산면 매산리 200-13외 3필지1,623경 량 철 골 조4746조적조111.161
흥 덕흥덕면 흥덕리 239-1외 7필지3,146경 량 철 골 조5500조적조125.9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04.29.>
시장의 위치와 시설(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시장(점포ㆍ부지)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신청서(제4조 관련)5 일5 일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
시 장 명점 포 변 경점 포 변 경면 적(㎡)면 적(㎡)면 적(㎡)
시 장 명
영업시간점 포 종 류점 포 종 류류류류
사용목적
허가기간
신청원인□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신규 □ 상속 □ 지위승계 □ 기타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읍ㆍ면장 경우읍ㆍ면장 경우읍ㆍ면장 경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ꄫꄫꄫ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ꄫ (주민등록번호 : )
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수 수 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1. 설계도서(설비를 요할 경우에 한함) 2. 시장사용허가증(지위승계의 경우에 한함 3. 지위승계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표 2] 시장별 개시일ㆍ휴시일 및 개폐시각

시 장 명개 시 일휴 업 일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고창시장매월 3ㆍ8ㆍ13ㆍ18ㆍ23ㆍ28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무장시장〃 5ㆍ10ㆍ15ㆍ20ㆍ25ㆍ30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상하시장〃 1ㆍ6ㆍ11ㆍ16ㆍ21ㆍ26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해리시장〃 4ㆍ9ㆍ14ㆍ19ㆍ24ㆍ29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대산시장〃 2ㆍ7ㆍ12ㆍ17ㆍ22ㆍ27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흥덕시장〃 4ㆍ9ㆍ14ㆍ19ㆍ24ㆍ29개시일 이외는 휴업일임.개 폐 시 각 4 ~ 9월 개시 05 : 20 폐시 19 : 00 10 ~ 3월 개시 06 : 00 폐시 17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6.04.29.>
시장별 개시일ㆍ휴시일 및 개폐시각(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허가증

주 소
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시 장 명
점포종류점포번호점포번호점포면적
판매상품
영업시간
사용목적
허가기간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듀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표 3] 시장사용요율표

구 분기 준사 용 료
□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Ο 장 옥 Ο 노 점1㎡ 1㎡Ο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80/10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25/1,000×80/100 Ο 공시지가의 25/1,000×4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장사용요율표(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 지위승계서

시 장 명점 포 번 호점 포 번 호
면 적㎡㎡㎡점 포 종 류점 포 종 류
허가기간잔여기간(사용기간)잔여기간(사용기간)
신청원인□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승계 □ 합병 □ 교환 □ 기타
구사용자 (인계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구사용자 (인계자)주 소주 소
신사용자 (승계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사용자 (승계자)주 소주 소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상기 내용을 지위승계함. 년 월 일 지위승계인계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지위승계인수자 : 주소 : 성명 : ꄫ(생년월일 : )
첨부서류첨부서류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수 수 료
첨부서류첨부서류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시장사용폐지신고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 지위승계서

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처리기간
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허가번호 제 호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5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시장명점 포 번 호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폐(휴)지사유폐(휴)지사유
휴 지 기 간휴 지 기 간
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고창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 합니다.
읍ㆍ면장 경유읍ㆍ면장 경유읍ㆍ면장 경유읍ㆍ면장 경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ꄫꄫꄫꄫ신고인 : ꄫ신고인 : ꄫ신고인 : ꄫ신고인 : ꄫ
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수 수 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시장사용허가증(폐지신고에 한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시장"이란 고창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사용자"란 시장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등)

제3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등)①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의 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창시장은 별표 2의 개시일외에도 연중 개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4조(허가)①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은 구두신고에 따른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1. 시장의 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면적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4. 사용기간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10. 3. 19>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규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1월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5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

제5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지위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용자가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5조의 따른 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09. 5. 12, 2010. 3. 19>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5. 12>3. 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한 때 <개정 2009.5.12>4.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여 2차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사용의 권리·의무를 지위승계하여 사용한 때6.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청문)

제7조(청문) 군수는 제6조의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제8조 삭제<2016.04.29>

제9조(입주금)

제9조(입주금)① 군수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금은 공사비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그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면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 등을 제공한 잔액만 반환한다. <개정 2009.5.12>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장사용요율표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9.5.12>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③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⑤ 임의로 휴업시에도 시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재난 및 비상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징수·환급·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6. 8.>

제11조(면적산출)

제11조(면적산출)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공공요금)

제13조(공공요금)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조(시설의 변경)

제14조(시설의 변경)①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형태가 변경된 점포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배상책임)

제15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계비 적용)으로 정하고, 원상복구 시 사용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

제16조(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 삭제 <2024.12.16>

제17조(위생관리)

제17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 또는 시장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은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

제18조(화재예방) 삭제 <2024.12.16>

제19조(집단취사 금지)

제19조(집단취사 금지) 삭제 <2024.12.16>

제20조(소방시설)

제20조(소방시설) 군수는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소방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제21조(방화관리자)

제21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내의 소방계획 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2. 시장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의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2조(자위소방대)

제22조(자위소방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마다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3조(자위소방대원)

제23조(자위소방대원) 자위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

제24조(대윈의 임무)

제24조(대윈의 임무) 삭제 <2024.12.16>

제25조(관리원)

제25조(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관리원의 임무)

제26조(관리원의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야간경비)

제27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거주금지)

제28조(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폐장시간 중 야간경비 외에는 거주할 수 없다.

제29조(도로사용금지)

제29조(도로사용금지)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소비자상담실 설치)

제30조(소비자상담실 설치) 군수는 소비자보호 및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31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여건의 변경,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사장사용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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