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26 시행 2024-0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성 명
주 소
의료보험 기 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의료보험기금 년 분기금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금 고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68㎜×190㎜신문용지150g/㎡

별지제2호서식

제 호년도 분기분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
대 불 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귀
하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창군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
 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 3. 1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 11. 30, 2009. 5. 12, 2010. 3. 1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1. 16, 2015. 1. 27, 2016. 11. 4, 2019.1.2, 2024. 1. 2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2010. 3. 19>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제7조의2(대불금의 결손처분)

제7조의2(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9. 5. 12>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4. 삭 제 <1996. 3. 29>5. 삭 제 <1996. 3. 29>6. 삭 제 <1996. 3. 29>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 26>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3018.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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