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

사 용 시 간평 일평 일평 일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
사 용 시 간행 사영 화공 연행 사영 화공 연
오전(09:00~12:00)30,00040,00050,00030,00040,00050,000
오후(12:00~18:00)30,00040,00050,00030,00040,00050,000
야간(18:00~22:00)40,00050,00060,00040,00050,00060,000
냉난방비 (오전, 오후, 야간)30,00030,00030,00030,00030,00030,000
일반인일반인청소년 (14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 (14세이상 24세이하)어린이 (13세이하)어린이 (13세이하)비 고
1일1개월1일1개월1일1개월- 단 체 : 20명 이상 30%감면 - 가임기 여성 : 10%감면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된 1~3급 장애인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반시) : 50%감면 청소년 해당 사용요금 중 청소년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이용료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해당 징표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함)
2,60050,0002,00040,0001,00020,000- 단 체 : 20명 이상 30%감면 - 가임기 여성 : 10%감면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된 1~3급 장애인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반시) : 50%감면 청소년 해당 사용요금 중 청소년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이용료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해당 징표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함)
※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 개인사물함 사용보증금 : 20,000유효회원에 한함(미 사용시 반환)
구 분사 용 시 간사 용 료비 고
평 일오전 09:00~13: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평 일오후 13:00~18: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평 일야간 18:00~22: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토 ㆍ 일 공 휴 일오전 09:00~13: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토 ㆍ 일 공 휴 일오후 13:00~18: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토 ㆍ 일 공 휴 일야간 18:00~22:0040,000※ 냉난방비(4시간 기준) 30,000원
구 분평 일평 일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
구 분체육경기체육경기외체육경기체육경기외
주 간30,00050,00040,00060,000
야 간40,00070,00050,00080,000
사 용 자사 용 료비 고
개 인1,000원○ 1회 사용료 : 2시간 ○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50% 감면 ※ 단체(20인 이상)
단 체1인당 500원○ 1회 사용료 : 2시간 ○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50% 감면 ※ 단체(20인 이상)
구 분단 위일반인청소년 (14세이상 24세이하)어린이 (13세이하)
숙 박 비1인1박5,0003,0002,500
냉난방비1실당5,0005,0005,000
※ 1박 기준은 당일 12:00에서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 해당 사용료 중 청소년증 소지자는 10% 감경할 수 있다.※ 1박 기준은 당일 12:00에서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 해당 사용료 중 청소년증 소지자는 10% 감경할 수 있다.※ 1박 기준은 당일 12:00에서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 해당 사용료 중 청소년증 소지자는 10% 감경할 수 있다.※ 1박 기준은 당일 12:00에서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 해당 사용료 중 청소년증 소지자는 10% 감경할 수 있다.※ 1박 기준은 당일 12:00에서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 해당 사용료 중 청소년증 소지자는 10% 감경할 수 있다.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LCDLCDLCD30,000
조 명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시간30,000
음 향마이크일 반1개2,0001대 추가당 2,000원
음 향마이크무 선1개5,000
음 향녹음기녹음기1회30,000
음 향녹음기녹음료1회3,000
기 타 사용료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회30,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기 타 사용료TV 녹 화 료TV 녹 화 료1회30,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기 타 사용료TV 중 계 료TV 중 계 료1회30,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기 타 사용료라 디 오 중 계 료라 디 오 중 계 료1회20,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기 타 사용료아 취 설 치 비아 취 설 치 비1회10,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기 타 사용료현 수 막 설 치 비현 수 막 설 치 비1회5,000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5. 14, 2024. 7. 15>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청소년극장

□수영장

※ 06:00 ~ 20:00까지 매 2시간 단위
□다목적실

□ 체육관
가. 전용 사용료

나. 부분 사용료

□기숙사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의 중복 감면(또는 감경)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연월일 (남.여)
사용인원계남여여이용자 구 분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
사용인원이용자 구 분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성인, 학생(대학생․중고생, 초등, 유아 등)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
변경사용 허가내용
변경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기숙사: 박 일)
사용요금 (인원수× 요금)
첨 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3>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하여 허가합니다.(이면 허가기준 참조)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하여 허가합니다.(이면 허가기준 참조)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하여 허가합니다.(이면 허가기준 참조)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하여 허가합니다.(이면 허가기준 참조)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에 대하여 허가합니다.(이면 허가기준 참조)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23>

<개정 2012.11.23>

허가기준

허 가 기 준
○ 관계법령ㆍ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ㆍ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ㆍ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허가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청소년수련관 안전기준

청소년수련관 안전기준
가. 수련관 설치ㆍ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자연체험활동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ㆍ안저띠ㆍ
 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이상 시설물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수련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에 둔다.<개정 2012.11.23, 2019.5.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5.12>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5.12>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ㆍ청소년극장ㆍ다목적실·체력단련실ㆍ농구장ㆍ정보자료실ㆍ열린공간ㆍ컴퓨터교실ㆍ취미교실ㆍ도서실ㆍ기숙사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4.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5. "불우청소년"이란 소년소녀가장ㆍ결손가정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장애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6. 가족단위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본다. [본문신설 03. 12. 8]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2. 청소년의 정서함양ㆍ심신단련과 취미생활 보급3. 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4.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청소년지도자ㆍ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6.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①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범위)

제7조(사용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ㆍ학술발표회ㆍ강연회 그 밖의 수련활동 <개정 2010. 3. 19>2.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정 2010. 3. 19>3.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연수활동4.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12, 2012.11.23>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11.23>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5. 일반인②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지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③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또는 정기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삭제 <2018.12.31>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은 06:00~20: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03. 12. 8, 08.07.15, 2009.5.12, 2019.5.14>구분· · · · · · · 하계(3월 ∼ 10월)· · · · · · · · 동계(11월∼익년2월)오전· · · · · · · · 09:00 ∼ 12:00· · · · · · · · · · 09:00 ∼ 12:00오후· · · · · · · · 12:00 ∼ 18:00· · · · · · · · · · 12:00 ∼ 17:00야간· · · · · · · · 18:00 ∼ 22:00· · · · · · · · · · 17:00 ∼ 22:0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설 개관 및 휴관)

제12조(시설 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시간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3. 12. 8, 2009.5.12>② 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14>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수련관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② 식당·휴게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 선납하며, 주요시설ㆍ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제1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9.5.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3. 시설수용청소년ㆍ소년소녀가장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ㆍ장애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03. 12. 08, 2009.5.12, 2010.11.22>4.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5.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 우대자,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이호신설 2010.11.22] <개정 2024. 7. 15.>6.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신설 2025.10.15>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1항6호에서 이동<2025.10.15>]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11.22, 2025.10.15>③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이항 신설 2008. 7. 15],<개정 2009.5.12, 2023.8.1.>④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보호자 1명(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09.5.12>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체육)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신청 시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 시간대별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 후 허가할 수 있다.⑥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4.5.16.>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7. 12. 29>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허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0. 3. 19, 2024. 7. 15>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개정 2024. 7. 15>4. 제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5.12>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 할 때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5.12>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수련관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수련관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03.19>② 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하며, 청소년수련관운영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수련관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제20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수련관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련관운영실적을 년 2회(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7.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제2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2>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고창군에 귀속한다

제23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23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요원)

제24조(운영요원)① 군수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ㆍ전임강사ㆍ「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3급 청소년지도사 및 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03.19>②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임기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취미교실ㆍ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2>

제25조(운영요원 위촉 해제)

제25조(운영요원 위촉 해제)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 3. 19>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9.5.12>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5.1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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