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굴착복구면적복구비산출

▲
◀1.2m▶◀――▶
▼0.1m
0.1m
간접손궤부분간접손궤부분간접손궤부분
직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
0.2m
0.2m
간접손궤부분간접손궤부분간접손궤부분
직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
H/5
H/5(H : 굴착깊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 1.2m ×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 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 손궤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기층 + 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와 비용을 징수한다.
**S

<그 림 1>
**E
 나. 간접손궤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 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S

<그 림 2>
**E
 (2) 굴착 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5분의 1 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S
 

<그 림 3>
**E
 ┌ H/5 : 파일 또틑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 H/5 +30cm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0.5m × 세로 0.5m로 하며 직접손궤부분에 대 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궤부분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시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 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을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 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직접손궤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손궤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궤복구비용 산출은 “나”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 부분은 40m이하 사리 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5. 기타 도로 시설물
 가. 기타 도로시설물(표지판, 방호책, 배수관, 암거 등)의 손궤부분 비용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S

[별표 2]도로굴착복구비용산출기준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 스 팔 트전 도 로직접손궤부분보조기층 45cm 기 층 10cm 표 층 5cm 덧씌우기 5cm매년 시장이 산출하여 정함포장두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아 스 팔 트전 도 로간접손궤부분기 층 10cm 표 층 5cm 덧씌우기 5cm““
콘 크 리 트폭2m이하도로직 접․간 접 손 궤 부 분스 라 브 15cm 덧씌우기 5cm“필 요 시 보조기층 공 사
콘 크 리 트폭2m이상도로직 접․간 접 손 궤 부 분스 라 브 20cm 덧씌우기 5cm“필 요 시 보조기층 공 사
사 리 도 로폭4m이하도로직 접․간 접 손 궤 부 분보조기층 30cm 사리부설 10cm40mm이하
사 리 도 로폭4m이상도로직 접․간 접 손 궤 부 분보조기층 30cm 사리부설 10cm40mm이하
보 도유․무색일반직 접․간 접 손 궤 부 분모래깔기 5cm 보도블럭손율 30%매년 시장이 산출하여 정함
보 도유․무색일반간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재포설 비용(자재대제외)매년 시장이 산출하여 정함
기 타 도 로 시설물표 지 판 방 호 책 배 수 관 암 거 등별 도 계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 기준

**E

[별표 3]도로복구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별표 3]
도로복구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 등은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 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 등은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 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시에는 굴착 원인자 등이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캇타기․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S

[별표 4]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점용허가포함)실적보고

노선명허가 기간위 치위 치위 치허 가 면 적허 가 면 적허 가 면 적복구비허가 목적피 허 가 자피 허 가 자비고
노선명허가 기간시읍면동리계직접 손궤간접 손궤복구비허가 목적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점용허가 포함)실적보고( /4)
(단위 : ㎡ 천원)

**E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01>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05.01>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20.05.11.>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05.01>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2.05.01>② <삭제 2012.05.01>③ <삭제 2012.05.01>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2012.05.01>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05.01>

제12조(기술 검토)

제12조(기술 검토) 시장은 도로굴착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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