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3-1 정․현원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6. 중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6. 중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12. 관인, 공인 목록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16. 관사 비품목록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8. 장비목록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20-1 유류 수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3. 채권, 채무조서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 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 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 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입예산 현계표
24-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별 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군 산 시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현재 군산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 면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구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 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2호 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 후 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자격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 후 처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인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2호 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명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명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표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표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목록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조서(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20 - 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실 과 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품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제고과부족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서식] 자재수급조서

실 과 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4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 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채권조서)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채 무 조 서
23 - 1 채권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3 - 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 - 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 - 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 - 3 국비세출 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조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수 량수 량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 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4. 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01.13>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01.1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산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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