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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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11>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1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9.15, 2026.06.24.>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IC)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③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적회로(IC)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제목개정 2026.06.2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6.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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